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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41533

경상북도 김천시조례시행 2026-01-01공포 2025-11-13공포번호 167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김천시물가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① 위원회는 지역단위 물가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 조정한다. 1. 물가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 2. 지역단위 물가안정시책 수립 및 시행 3. 물가관련 기관ㆍ단체간 협조에 관한 사항 4. 기타 물가안정 및 소비생활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시에서 결정ㆍ관여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상수도사용료 2. 하수도사용료 3. 공업용수사용료 4. 도시가스요금 5. 교통요금 6. <삭제 2001.8.9> 7. 일반폐기물 수집ㆍ운반처리 수수료 8. 주차요금 9. 기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서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수료ㆍ사용료 또는 사업요금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 부위원장은 물가대책담당국장이 된다.<개정 2001.8.9> ③ 위원은 물가와 관련되는 기관 및 단체의 장(부서장), 시의회의원, 교수, 언론인, 소비자ㆍ시민단체 대표 등과 소속 직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소비자ㆍ시민단체 대표는 총위원의 25%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1.8.9> <전문개정 2005.06.23> ④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회의참석 범위를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 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람을 위원회에 참여 시킬수 있다.

제4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4.11.14.>

제6조

회의

① 위원회는 매 분기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실무위원회

①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경제정책과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유관기관ㆍ단체의 실무급 직원과 관계 전문가 및 소속직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01.8.9, 2015.12.31, 2017.12.28, 2018.12.27., 2025.11.13.>
④ 기타 실무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8조

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지역경제과장이 되고 서기는 소속 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9조

의견청취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제2조제2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련공무원ㆍ전문가 등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0조

심의안건제출

① 제2조제2항과 관련하여 관계부서에서 제출되는 안건은 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회의 1주일 전까지 간사에게 송부되어야 한다. ② 간사는 제출된 안건에 관하여 심의와 관련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받은 부서 또는 관계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

수당·여비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인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김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3.3.>

제12조

회의록

위원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