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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41531

경상북도 김천시조례시행 2021-05-27공포 2021-05-27공포번호 137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문화원 진흥법」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김천문화원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김천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이란 「지방문화원 진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2. “보조금” 이란 문화원이 수행하는 지역문화사업 또는 사무추진에 필요한 재정상의 지원을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제3조

사업

문화원이 수행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 고유문화의 계발ㆍ보급ㆍ보존ㆍ전승 및 선양
2. 향토사의 발굴ㆍ조사ㆍ연구 및 사료의 수집ㆍ보존
3. 지역문화 행사의 개최
4. 문화에 관한 자료의 수집ㆍ보존 및 보급
5. 지역 전통문화의 국내외 교류
6. 지역문화에 관한 사회교육 활동
7. 지역 환경보존 등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문화 활동
8. 지역 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
9. 그 밖에 지역 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제4조

보조금 지원

김천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3조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회계관리 등

① 문화원장은 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과 회계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계책임자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문화원장은 보조금 관리ㆍ운용을 위한 장부를 비치하고, 관계 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6조

사무의 검사·감독

① 시장은 보조금의 지원 목적에 따른 사용 및 집행상황 등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문화원에 대하여 관계 장부의 열람과 관련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문화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7조

국·공유재산의 사용

① 시장은 문화원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법령의 범위에서 국ㆍ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② 문화원장은 대여 받은 국ㆍ공유재산의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다 하여야 한다.

제8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1.5.27.>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