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문화원 진흥법」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김천문화원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지방문화원 진흥법」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김천문화원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김천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이란 「지방문화원 진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2. “보조금” 이란 문화원이 수행하는 지역문화사업 또는 사무추진에 필요한 재정상의 지원을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문화원이 수행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 고유문화의 계발ㆍ보급ㆍ보존ㆍ전승 및 선양
2. 향토사의 발굴ㆍ조사ㆍ연구 및 사료의 수집ㆍ보존
3. 지역문화 행사의 개최
4. 문화에 관한 자료의 수집ㆍ보존 및 보급
5. 지역 전통문화의 국내외 교류
6. 지역문화에 관한 사회교육 활동
7. 지역 환경보존 등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문화 활동
8. 지역 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
9. 그 밖에 지역 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김천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3조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① 문화원장은 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과 회계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계책임자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문화원장은 보조금 관리ㆍ운용을 위한 장부를 비치하고, 관계 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보조금의 지원 목적에 따른 사용 및 집행상황 등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문화원에 대하여 관계 장부의 열람과 관련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문화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문화원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법령의 범위에서 국ㆍ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② 문화원장은 대여 받은 국ㆍ공유재산의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다 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1.5.27.>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