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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문화예술회관 및 시립문화회관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41530

경상북도 김천시규칙시행 2021-03-25공포 2021-03-25공포번호 57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김천시 문화예술회관 및 시립문화회관 설치ㆍ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1.21, 2015.10.8>

제2조

사용신청

①김천시 문화예술회관 및 시립문화회관 설치ㆍ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 및 제16조에 따른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사용자" 라 한다)은 사용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사용예정일 20일 전까지 김천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김천시 문화예술회관 및 김천시립문화회관(이하 "회관" 이라 한다) 사용일정에 공백이 있는 기간에는 수시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11.21, 2015.10.8>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시킬 수 있다. <개정 2013.11.21>
1. 사업계획서(프로그램)
2. 사용자의 공연, 전시 경력
3. 법령상 검열을 받아야할 공연물인 경우 검열필증 및 공연자 등록 사본
4. 전시물인 경우 작품목록(별지 제2호 서식)
③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사용 변경허가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21>

제3조

허가통지

①제2조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사용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21>
②제1항의 통지를 할 때에는 사용허가서(별지 제4호 서식) 또는 사용불가 통지서(별지 제5호 서식)를 사용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21, 2015.10.8>
③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한 경우 사용허가대장(별지 제6호 서식)에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21, 2015.10.8>

제4조

사용료 납부

제3조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와 동시에 조례 제7조 및 제17조에 따라 사용료를 선납하고 그 사본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21, 2015.10.8>

제5조

사용료 감면대상

조례 제8조 및 제16조에 따른 사용료의 감면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3.11.21, 2015.10.8>
1. 면제
가. 국가, 경상북도, 김천시 및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경북김천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다만, 이전일로부터 5년간 면제한다)이 주최 또는 주관하고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은 행사 또는 공연ㆍ전시
나. 그 밖에 법규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공연ㆍ전시
2. 경감(공연장 50퍼센트, 전시실 30퍼센트)
가. 국가ㆍ경상북도 및 김천시가 후원 또는 협찬하고 학습 및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비영리 문화예술작품의 공연ㆍ전시 또는 행사
나. 그 밖에 법규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공연ㆍ전시

제6조

사용료 감면신청

①조례 제6조ㆍ제16조 및 규칙 제5조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할 때에는 사용신청서와 함께 사용료감면신청서(별지 제7호 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21, 2015.10.8>
②제1항의 감면신청서를 접수한 시장은 사용료 감면을 결정 후 사용허가서에 감면이 되었다는 내용을 동시에 통보한다. <개정 2013.11.21, 2015.10.8>

제7조

무대시설 사용협의

사용자가 무대, 조명, 대소도구 등 부대시설을 사용할 때에는 시장에게 사전에 협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21>

제8조

관람권의 검인

①사용자가 조례 제13조제2항 및 제16조에 따라 관람권을 발매하고자 할 때에는 검인신청서(별지 제8호 서식)과 관람권을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21, 2015.10.8>
②제1항에 따라 검인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검인부(별지 제9호 서식)에 등재한 후 검인하고 검인인영을 관람권 절취선 중앙에 천공한다. <개정 2013.11.21, 2015.10.8>
③제2항에 따른 검인 발행매수는 유ㆍ무료를 포함한 총 좌석수의 120퍼센트 범위에서 검인할 수 있다. <개정 2013.11.21>
④회관 사용이 끝난 직후 시장은 사용자 입회하에 입장수입 정산 내역서(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입장 수입액을 산출한 후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한다. <개정 2013.11.21, 2015.10.8>

제9조

관람권의 위탁판매

①사용자가 조례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관람권을 위탁판매 하고자 할 때에는 관람권 매표위탁서(별지 제11호 서식)를 매표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21, 2015.10.8>
②사용자가 제1항의 매표를 위탁하였을 때에는 판매액에 대한 약정요율의 수수료를 매표 종료 즉시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21>

제10조

홍보물 게첨

①사용자가 회관 사용에 있어서 다른 홍보물을 회관 구내에 게첨 할 때에는 시장이 지정한 장소에만 게첨 할 수 있다. <개정 2013.11.21, 2015.10.8>
②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홍보물을 게첨 하였을 때에는 사용종료 다음날 오전까지 자진 철거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