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김천시 문화예술회관 및 김천시립문화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문화생활향상과 지역문화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김천시 문화예술회관 및 김천시립문화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문화생활향상과 지역문화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김천시 문화예술회관"이란 기본시설(대공연장, 소공연장, 전시실, 야외공연장, 야외전시장 등)과 부대시설(피아노, 조명, 음향시설, 영사기, 냉ㆍ난방기, 동시통역시설 등)을 말한다.
2. "김천시립문화회관"이란 기본시설(공연장, 사무실, 문화교실, 강의실, 연습실 등)과 부대시설(피아노, 조명, 음향시설, 냉ㆍ난방기 등)을 말한다.
3. "회관의 사용" 이란 제1호 및 제2호의 시설을 사용하거나 방송(텔레비전 포함), 광고물게시, 영화촬영, 그 밖의 사용행위를 말한다.
4. "사용자"란 제4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5. "사용료"란 기본시설사용료 및 부대시설사용료 등 사용자가 사용대가로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① 김천시 문화예술회관(이하 "예술회관"이라 한다)은 김천시 운동장길 3(삼락동)에 둔다.
② 김천시립문화회관(이하 "문화회관"이라 한다)은 김천시 김천로 200(남산동)에 둔다.
① 예술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전에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 20일 전까지 사용허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사용허가 신청의 경합이 있을 때에는 신청접수 순위에 따라 허가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예술회관의 사용허가 기준은 다음 각 호에 의하되, 1일 공연 횟수는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1. 연극 및 창극 : 6일 이내
2. 무용 및 발레 : 3일 이내
3. 음악회 : 3일 이내
4. 국악 : 3일 이내
5. 외국공연단체 또는 개인초청공연 : 5일 이내
6. 전시회 : 10일 이내
7. 영화 : 15일 이내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또는 공연 : 3일 이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일수와 횟수를 조정하거나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술회관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미풍양속 또는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3. 상업적인 목적의 행사나 집회로 인정될 때
4. 그 밖에 시장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
① 사용자는 별표 1의 사용료를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예정일 10일 이내에 사용허가 신청을 한 경우 사용허가 후 납부할 수 있다.
② 삭제 <2025.12.26.>
③ 공휴일과 토요일 사용료는 기본사용료의 20퍼센트를 가산한다.
④ 공연연습을 위한 사용료는 기본사용료 및 부대시설사용료(냉ㆍ난방 사용료 제외)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⑤ 공연은 1일 3회 기준으로 하고 매회 초과 시간마다 별표 1의 초과사용료를 가산한다.
⑥ 사용시간이 기준시간에 미달할 경우라도 사용료 전액을 징수한다.
국가, 경상북도, 김천시(이하 "시"라 한다) 또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경북김천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이 경우 국가, 경상북도 및 시가 후원 또는 협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행사, 공연, 전시에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6.>
1. 시장 및 예술회관의 사정에 따라 허가취소 또는 사용이 정지된 때: 사용료 전액 반환
2.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정지된 때: 사용료 전액 반환
3. 사용자 사유로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사용허가 취소원을 제출 한 때: 사용료 전액 반환
4. 사용자 사유로 사용예정일 전일까지 사용허가 취소원을 제출 한 때: 사용료의 100분의 90 반환
5. 사용자 사유로 사용개시일 이후 사용허가 취소원을 제출 한 때 : 사용료의 10%와 사용일수만큼 일할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반환 <신설 2025.12.26.>
② 제1항 각 호 외의 사용료 반환 및 위약금 배상에 관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을 준용한다. <신설 2025.12.26.>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변경,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이 조례 또는 이 조례 시행규칙이나 명령에 위반한 때
2.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때
3. 사용허가 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권을 타인에게 무단양도한 때
4. 사용료를 소정의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
5. 질서가 지극히 문란하다고 인정할 때
6.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② 제1항 각 호의 경우 사용자에게 손해가 있을 경우라도 시장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은 관람자의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전염병 질환이 있는 사람
2. 만취한 사람
3.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주거나 또는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에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예술회관의 관리 또는 안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자의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사용자 부담으로 이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이 설비 또는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① 사용자는 그 사용목적인 행사를 관람하려는 사람으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관람료는 관람권, 입장권(이하 "관람권"이라 한다)을 발매하여 징수하되 관람권은 발매 전에 시장의 검인을 받아야 하며, 검인을 받지 아니한 관람권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③ 관람권의 확인은 예술회관에서 전담하되 예매처를 지정하여 위탁 판매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예매수수료는 관람료의 10퍼센트의 범위에서 시장과 사용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⑤ 팔고 남은 표와 받은 표의 절취한 관람권은 예술회관 사용이 끝난 직후 사용자의 참관하에 시장이 지정한 검사공무원이 매수를 확인한 다음 소각한다. <개정 2024.11.14.>
⑥ 예술회관 자체 초청공연도 위의 각 항의 규정에 따른다.
⑦ 삭제 <2021.4.8.>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3조제1항에 따른 관람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경상북도, 김천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또는 공연, 전시
2. 그 밖에 관련 법령에 따라 관람료를 면제할 수 있는 행사 또는 공연, 전시
② 삭제 <2025.12.26.>
③ 삭제 <2025.12.26.>
④ 시장은 지역문화 진흥과 시민 문화예술 참여 확대를 위해 시에서 주관 또는 주최하는 공연ㆍ전시 등에 대하여 관람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그 감면 대상과 비율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감면사유가 여러 개 있는 경우 감면율이 높은 한 가지만 적용한다. <신설 2025.12.26.>
[본조신설 2021.4.8.]
① 예술회관 운영의 활성화와 예술회관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예술회관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을 모집할 수 있다.
② 회원에게는 소정의 회비를 징수할 수 있으며, 회원제 운영에 따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문화회관을 다른 기관, 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공의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문화회관시설의 일부를 사용ㆍ수익허가 할 수 있다.
사용허가, 사용허가 기준, 사용허가의 제한, 사용료의 감면, 사용료의 반환, 허가취소, 입장의 제한, 사용자의 설비, 관람료에 관하여는 제4조부터 제6조까지 및 제8조부터 제13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각 조의 "예술회관"을 "문화회관"으로 본다.
①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제7조를 준용하며, 이 경우 "별표 1"을 "별표 2"로 본다.
② 제15조제2항에 따른 임대사용료는 「지방재정법」 제31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 및 「김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5조 및 제28조를 적용한다.
① 문화회관 운영의 활성화와 시민의 다양한 문화생활 증진을 위하여 회원제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4조에 따른 예술회관회원을 문화회관 회원으로 본다.
예술회관과 문화회관의 회원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 사용자는 회관의 사용에 있어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의 주의 의무를 게을리 하여 회관의 시설 또는 설비를 망실ㆍ훼손하였을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망실ㆍ훼손에 대하여 사용자가 그것이 자기의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변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다시 빌려주지 못한다. 다만, 시장의 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