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김천시 지역사회의 발전과 향토문화의 창조적 계발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시민 등에게 수여하는 김천시문화상(이하 "문화상"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3.08.07, 2007.8.16>
이 조례는 김천시 지역사회의 발전과 향토문화의 창조적 계발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시민 등에게 수여하는 김천시문화상(이하 "문화상"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3.08.07, 2007.8.16>
①문화상은 공고일 현재 5년이상 김천시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시민 또는 김천시에 등록기준지를 둔 사람으로서 시상부문에서 공적이 가장 우수한 사람에게 수여한다.<개정 2003.08.07, 2007.8.16. 2008.7.3> ②문화상의 시상부문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03.08.07, 2007.8.16> 1. 교육문화체육부문 2. 사회복지경제부문 3. 지역개발부문
①수상후보자는 당해 읍ㆍ면ㆍ동장 또는 김천시에 소재하고 있는 관련 기관ㆍ단체장이 추천한다. <개정 2007.8.16> ②수상후보자의 추천은 30일이상의 기간을 두어야 한다.
시장은 매년 시상예정일 2월전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상계획을 결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 시상부문, 수상대상자 및 인원 2. 추천방법, 절차 및 추천마감일 3. 개괄적 심사기준 4. 시상일자, 시상내용 및 방법등
①문화상의 수여에 관한 공적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김천시문화상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3.08.07, 2007.8.16> ②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문화상의 시상은 연1회 각부문별 1명씩 12월중에 시행한다. 다만, 수상 대상자가 없는 부문은 시상을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3.08.07, 2007.8.16> ②문화상을 받은 수상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패와 부상을 수여한다. <개정 2003.08.07, 2007.8.16>
동일한 공적으로 문화상을 거듭 수여할 수 없다. 다만, 연도를 달리하여 수상분야가 다를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3.08.07, 2007.8.16>
문화상 수상대상자가 사망하였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접 수령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유족 또는 대리자가 본인을 대리하여 받을 수 있다. <개정 2003.08.07, 2007.8.16>
시장은 문화상 수상자의 인적사항, 공적내용, 수상내역 등을 기록한 대장을 비치하고 이를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03.08.07, 2007.8.16>
문화상 수상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대우를 할 수 있다. <개정 2003.08.07, 2007.8.16> 1. 시의 공식행사 초청 2.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전 또는 대우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위원중 시소속 직원이 아닌 출석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김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7.8.16., 2022.3.3.>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