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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모범공무원 포상 및 향토개발상 운영 규칙자치법규 2041524

경상북도 김천시규칙시행 2020-05-21공포 2020-05-21공포번호 55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김천시 포상 조례」 제4에 따라 모범공무원 포상 및 향토개발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12.22, 2020.5.21>

제2조

추천

① 모범공무원 포상 대상공무원은 시의 각 실장, 과장, 사업소장 및 읍ㆍ면 동장이 추천하고 향토개발상 포상 대상공무원은 읍ㆍ면ㆍ동장이 추천한다.<개정 2005.12.22, 2011.9.29, 2020.5.21>
② 모범공무원을 추천함에 있어서는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으로 하고 향토개발상 포상대상자를 추천함에 있어서는 읍ㆍ면ㆍ동의 장기근속자를 우선으로 하여 대상자의 행적, 직무내용, 근무조건, 지역발전기여도 및 기타 공적사항을 참작 하여야 한다.
③「김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사람도 모범공무원 및 향토개발상 포상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모범공무원 규정」에 따른 공무원은 제외한다.<개정 2005.12.22, 2020.5.21>

제3조

선발

모범공무원포상 및 향토개발상은 공적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발하되 그 선발 인원은 모범공무원은 분기별 5명이내, 향토개발상 포상공무원은 매년 4명 이내로 한다. <개정 1996.07.04, 2020.5.21>

제4조

인사상의 특혜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사상의 특혜를 부여할 수 있다.<개정 2005.12.22, 2020.5.21>
1. 승진서열이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0조제1항 별표 4의 범위에 있을 때에는 우선승진<개정 2005.12.22, 2020.5.21>
2. 읍ㆍ면ㆍ동에 근무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시 본청의 결원시 우선 전입

제5조

상여금 지급

①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모범공무원 규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수당액을 상여금으로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다음 달부터 2년간으로 한다.<개정 1995.08.12, 1996.07.04, 2005.12.22, 2020.5.21>
② 향토개발상 포상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100만원 상당한 상여금 또는 부상품을 지급한다 <개정 1995.8.12, 2020.5.22>
③ 상여금은 매월 봉급일에 지급한다.
④ 모범공무원에게는 별지 1호서식에 따라 상여금 증서를 교부하고 향토개발상 포상자에게는별지 2호서식에 따라 상여금 증서를 교부한다. <개정 2020.5.21>

제6조

상여금지급의 중지

① 모범공무원 및 향토개발상 포상자에게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상여금 지급을 중지한다. 다만, 이미 지급된 상여금은 이를 환수하지 아니한다.<개정 2005.12.22>
1. 퇴직 또는 면직된 때
2. 징계 처분을 받은 때
3.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때
4. 다른시ㆍ도 및 시ㆍ군에 전출된 때
② 모범공무원 및 향토개발상 포상 대상자가 다른 시ㆍ군에서 전입된 때에는 시에서 승계하여 상여금을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