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읍ㆍ면ㆍ동행정의 활성화와 주민여론을 행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사회원로급 인사를 명예읍ㆍ면ㆍ동장으로 위촉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읍ㆍ면ㆍ동행정의 활성화와 주민여론을 행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사회원로급 인사를 명예읍ㆍ면ㆍ동장으로 위촉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명예읍ㆍ면ㆍ동장은 사회원로급 인사 중에서 덕망이 있고 시관내에 연고가 있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명예읍ㆍ면ㆍ동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1. 읍ㆍ면ㆍ동 행정의 자문 및 시정자문
2. 일선행정의 지도 및 선도
3. 공무원 및 주민상담 지도
4. 주민여론의 수렴 및 반영
명예읍ㆍ면ㆍ동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월1회 당해 읍ㆍ면ㆍ동에 출근하여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임무를 수행하여 분기1회 이상 시정의 자문에 응한다.
①읍ㆍ면ㆍ동 행정의 중요사항을 결정한 때에는 사전에 명예읍ㆍ면ㆍ동장의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주요행사에는 명예읍ㆍ면ㆍ동장에 대한 예우를 하여야 한다. ②명예읍ㆍ면ㆍ동장에 대하여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명예읍ㆍ면ㆍ동장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외에 출장할 때에는 실비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 명예읍ㆍ면ㆍ동장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