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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자치법규 2041522

경상북도 김천시조례시행 2022-01-13공포 2021-12-30공포번호 142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김천시 명예시민증 수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수여대상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정에 공로가 현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ㆍ해외교포 또는 김천시민을 제외한 내국인에게 김천시 명예시민증 (이하 “명예시민증”이라 한다)을 수여할 수 있다. 1. 대외적으로 김천시의 위상을 제고한 사람 2. 문화예술ㆍ체육ㆍ과학기술ㆍ경제 등의 분야에서 시정발전에 기여한 사람 3. 지역개발 및 사회봉사 활동에 헌신적으로 참여하여 공로가 인정되는 사람 4. 기타 시정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3조

명예시민증 수여

①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로조서를 작성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김천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ㆍ수여하고 그 결과를 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외국인 및 해외교포에게 수여하는 명예시민증은 별지 제2호서식, 내국인에게 수여하는 명예 시민증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③명예시민증을 수여할 때에는 기념품을 함께 증정할 수 있다.

제4조

예우

명예시민증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김천시민에 준하는 행정상의 혜택 부여
2. 시민의 날 기념행사, 문화ㆍ체육행사 등 각종 행사 초청
3. 시정관련 보고서, 홍보자료 등 제공
4. 김천시 공무원 또는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의 강사로 초빙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우

제5조

권리와 의무부담

이 조례에 따라 명예시민증을 받은 사람이 원하는 경우에는「지방자치법」

제6조

사후관리

시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김천시 명예시민증 수여 기록대장을 작성ㆍ관리하 여야 한다.

제7조

명예시민증의 취소

이 조례에 의하여 명예시민증을 받은 사람이 수여 취지에 반하는 행위 를 한 때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

제2항의 권리 및 제27조의 의무부담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