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김천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41520

경상북도 김천시규칙시행 2024-03-28공포 2024-03-28공포번호 62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김천시립예술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2.25>

제2조

직무대행

각 단의 지휘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단장이 직무대행자를 지정한다.

제3조

공연

① 각 단은 연 2회의 정기공연외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별공연을 가진다.
② 각 단은 연간 공연계획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연도개시 1월전에 단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

단원의 종류와 정원

① 각 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휘자 이외에 다음의 단원을 둘 수 있다.<개정 2016.2.25> 1. 국악단 악 장 : 2명(관현악 타악장) 단 무 장 : 1명 악기담당 : 1명 <신설 2004.06.17> 악보담당 : 1명 <신설 2004.06.17> 단 원 : 44명 이내 <개정 2004.06.17> 2. 소년소녀관현악단 트레이너 : 2명 단 무 장 : 1명 단 원 : 66명 이내 3. 합창단 단 무 장 : 1명 반 주 자 : 1명 악보담당 : 1명 <신설 2004.06.17> 단 원 : 56명 이내 <개정 2004.06.17> 4. 교향악단 <신설 2004.06.17> 악 장 : 2명(제1악장, 제2악장) 단 무 장 : 1명 악기담당 : 1명 악보담당 : 1명 단 원 : 64명 이내 5. 소년소녀합창단<신설 2006.1.12> 트레이너 : 1명<신설 2016. 2. 25> 단 무 장 : 1명 반 주 자 : 1명 안 무 자 : 1명 단 원 : 65명 이내 ② 각 단원은 비상임을 원칙으로 하되 지휘자, 악장 트레이너, 단무장ㆍ반주자ㆍ안무자, 악기담당ㆍ악보담당은 상임으로 둘 수 있다. <개정 2004.06.17, 2006.1.12>

제5조

상임단원의 월급여

① 각 단의 상임단원에게 지급하는 월급여는 본봉, 직책수당으로 구분하며, 그 용어의 뜻과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2.25>
1. "본봉"이란 상임단원에게 호봉별로 지급하는 기본급여로서 별표1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2. "직책수당"이란 직무의 책임성과 특수성 등을 고려한 급여로서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상임단원의 1월 미만 근무자에 대한 급여는 월급여 총액에서 그 달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근무일수에 곱한 금액만 지급한다.
③ 각 단원의 월급여는 다음 달 1일에 지급한다.

제6조

비상임단원의 수당

① 각 단의 비상임단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4.06.17,2006.1.12, 2016.2.25, 2024.3.28.> 1. 직책수당(별표 2) 2. 예능수당(별표 3) 3. 연습수당(별표 4) 4. 공연수당(별표 5) ② 직책수당과 예능수당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악단, 합창단, 교향악단 : 매월 8일 이상 출근 시 지급 2. 소년소녀관현악단, 소년소녀합창단 : 매월 4일 이상 출근 시 지급 <전문개정 2004.06.17, 개정 2006.1.12. 2024.3.28.> ③ 직책 및 예능수당을 받지 않는 단원에게는 매월 연습 일수 8일 이상 출근 시 연습수당을 지급한다.<신설 2024.3.28.> ④ 공연수당은 공연 출연 1회마다 지급한다.<신설 2024.3.28.> ⑤ 각 단원의 수당은 다음 달 1일에 지급한다.<개정 2024.3.28.> ⑥ 매월 출근 일수를 모두 출석할 경우 직책수당, 예능수당, 연습수당을 전액 지급한다. 단, 모두 출석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달의 수당을 출근 일수로 나누어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신설 2024.3.28.>

제7조

호봉조정

① 상임단원의 자질향상과 근무의욕을 고취하기 위하여 근무년한에 따른 호봉제도를 운영한다.
② 각 단의 지휘자의 초임급여는 5급 공무원 1호봉으로 하며, 악장 트레이너는 6급 공무원 1호봉, 단무장ㆍ반주자ㆍ안무자는 7급 공무원 1호봉, 악기담당 악보담당은 8급공무원 1호봉으로 한다. <개정 2004.06.17, 2006.1.12>
③ 호봉간의 승급에 필요한 기간은 1년으로 하되 1월, 4월, 7월, 10월에 승급한다. <개정 2004.06.17>
④ 호봉산정에 있어서 공공기관 예술단체에서 동일직책 이상으로 근무한 기간은 이를 산입한다.

제8조

단원 실기평정

① 각 단원의 자질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기 실기 평정을 실시한다.
② 실기평정은 매 2년마다 12월에 각 단별로 실시한다. 다만, 지휘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단장의 승인을 얻어 평정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실기평정 결과에 따라 단원간의 직책을 조정할 수 있으며, 기량이 현저하게 저하된 단원은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직책강등 또는 해촉할 수 있다.

제9조

기말수당

각 단의 상임단원에게는 월지급 본봉에 대한 연 400퍼센트의 기말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여비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김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4.06.17, 2016.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