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시민의 정서함양과 지역문화예술 창달을 위하여 김천시립예술단(이하 "예술단"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시민의 정서함양과 지역문화예술 창달을 위하여 김천시립예술단(이하 "예술단"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예술단에는 김천시립국악단(이하 "국악단"이라 한다), 김천시립소년소녀관현악단(이하 "소년소녀관현악단"이라 한다), 김천시립합창단(이하 "합창단"이라 한다), 김천시립교향악단(이하 "교향악단"이라 한다), 김천시립소년소녀합창단(이하 "소년소녀합창단"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04.04.08, 2006.1.12>
②예술단의 단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단장은 예술단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개정 2007.11.8, 2013.6.19, 2015.12.31, 2018.12.27, 2019.11.14, 2022.11.17.>
③국악단은 지휘자 1인을 포함한 5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④소년소녀관현악단은 지휘자 1인을 포함한 70인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22.11.17.>
⑤합창단은 지휘자 1인을 포함한 6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⑥교향악단은 지휘자 1인을 포함한 70인 이내로 구성한다.<신설 2004.04.08>
⑦소년소녀합창단은 지휘자 1인을 포함한 70인이내로 구성한다<신설 2006.1.12>
①단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예술단을 총괄하고 단원을 지휘 감독하며,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고 단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2.11.17.>
②각 단의 지휘자는 단장의 명을 받아 단원을 지휘한다.
①예술단의 기본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예술단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14인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22.11.17.>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단장이 되며, 위원은 시의회의원 2인, 예술단업무 담당 국장, 문화예술회관장, 해당 예술단의 지휘자 및 그 밖에 시장이 위촉하는 원으로 하고, 간사는 예술단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07.11.8, 2009.06.04, 2013.6.19, 2015.12.31, 2019.11.14, 2022.11.17.>
④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선된 위원은 전임위원의 잔여기간동안 재임한다. <개정 2022.11.17.>
⑤각 단에서는 연간 공연계획을 포함한 기본운영계획, 전형 실시, 실기평정 실시, 각 단원의 실비액 결정과 입장료 사정 및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요사항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2.11.17.>
⑥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⑦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진다.
①제2조의 규정에 의한 각 단원을 위촉할 때의 전형과 정기평정을 관장하기 위하여 각 단별로 전형위원을 둔다.
②전형위원은 각 단별로 3인 이상 6인 이내로 하고, 해당분야에 관한 덕망과 식견이 풍부한 자 중에서 단장이 위촉하며, 위원 3분의 1 이상은 해당 각 단에 소속되지 아니한 인사로 한다. <개정 2022.11.17.>
①각 단의 신규지휘자 및 신규단원은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공개전형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9.06.04, 2022.11.17.>
②국내외에서 그 실력이 우수하다고 인정된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형위원 과반수의 추천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위촉할 수 있다.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공개전형은 실기와 면접으로 한다. 다만,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는 서류심사와 면접으로 한다. <개정 2009.06.04>
①각 단의 단원은 상임단원과 비상임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상임단원은 일반공무원에 준하여 근무하는 자를 말한다.
③비상임 단원은 제2항 이외의 자를 말한다.
단원의 위촉연령은 60세 이하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23.7.6.>
1. 각 단의 지휘자
2. 소년소녀관현악단 : 9세 이상 18세 이하(학생일 경우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3. 소년소녀합창단 : 9세 이상 15세 이하(학생일 경우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
4. 시장이 예술단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개정 2022.11.17.]
①단원의 위촉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외국인의 경우에는 계약에 의한다.
②위촉기간이 만료된 단원은 전형위원의 전형을 거쳐 재위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11.17.] 제11(단원의 위촉 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시장은 그 단원의 직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2.11.17.>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2.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자 3.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의 지시 또는 법령을 위반한 자 4. 예술인으로서의 품위를 떨어뜨린 자 5. 예술단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해를 끼친 자 6. 출연 또는 주어진 배역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회피한 자 7. 기량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신체ㆍ정신상의 장애로 공연활동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8. 학생 신분의 소년소녀관현악단, 소년소녀합창단인 경우 그 신분을 상실한 때 <개정 2006.1.12>
[종전의 제10조에서 이동<2022.11.17.>]
[제목개정 2022.11.17.]
①각 단원은 시장의 사전 승인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다만, 비상임 단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11.17.>
②각 단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종전의 제11조에서 이동<2022.11.17.>]
예술단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회계연도마다 시의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7.>
[종전의 제12조에서 이동<2022.11.17.>]
①각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1.17.>
②시소속 공무원과 상임단원을 제외한 운영위원 및 전형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06.04, 2022.11.17.>
[종전의 제13조에서 이동<2022.11.17.>]
①예술단의 공연 시에는 입장료를 징수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무료로 할 수 있다. <개정 2022.11.17.>
②입장료의 금액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단장이 정한다.
③징수된 입장료는 시의 수입으로 한다.
[종전의 제14조에서 이동<2022.11.17.>]
예매처, 회원제 운영 등의 업무에 필요한 사항은 「김천시 문화예술회관 및 시립문화회관 설치ㆍ운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2.11.17.>
[종전의 제15조에서 이동<2022.11.17.>]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의 제16조에서 이동<2022.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