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김천시립미술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술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나아가 지역문화예술 진흥 및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김천시립미술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술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나아가 지역문화예술 진흥 및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미술관의 명칭은 "김천시립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이라 칭하고, 위치는 김천시 남산공원길 90-14(황금동)에 둔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2.08>
1. "대관" 이란 미술관 시설 사용을 허가 받아 이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소장품" 이란 미술관 소유 작품 및 자료를 말한다.
3. "대여" 란 소장품을 일정한 조건으로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4. "수집" 이란 소장 작품의 구입, 기증 및 관리전환 등의 방법으로 미술관에 소장하는 것을 말한다.
미술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연중 개관한다. <개정 2014.12.08, 2016.12.29>
1. 1월 1일, 설날 및 추석 당일
2.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
3. 그 밖에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휴관일
① 미술관의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미술관 운영상 필요할 때에는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6.12.29]
삭제 <2016.12.29>
삭제 <2016.12.29>
삭제 <2016.12.29>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관람을 금지한다. <개정 2014.12.08>
1. 삭제<2014.12.08>
2. 술에 취한 사람
3.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어린이
4. 화재위험, 악취,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5. 그 밖에 전시품 등의 보호를 위해 시장이 관람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관람자는 미술관 전시실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흡연 또는 음주행위
2. 시장의 허가 없이 조명을 비추거나 촬영하는 행위
3. 전시품을 만지는 행위
4. 고성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5. 그 밖에 시장이 행위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위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퇴관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4.12.08>
시장은 미술관 운영ㆍ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문화예술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미술작품 전시 및 문화행사 등을 위하여 미술관 시설 등을 대관허가 할 수 있다.
① 대관자가 미술관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개정 2014.12.08>
② 대관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승인을 얻어 사용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4.12.08>
③ 제1항에서 규정한 사용시간 중 1일 8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1일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① 대관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대관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전시일 30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미술관 관리ㆍ운영상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전시일 7일 전까지 신청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4.12.08, 2016.12.29>
1. 대관 받고자 하는 자의 주소 및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그 단체의 명칭과 소재지, 대표자의 주소 및 성명)
2. 전시기본계획서
3. 전시작품의 수량 및 참여 작가 인원
4. 대관기간, 대관장소
② 대관허가를 받은 후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대관허가 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08, 2016.12.29>
① 시장은 제13조에 따라 대관허가 신청을 받은 때에는 대관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08>
② 시장은 대관을 결정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관기간을 조정 또는 변경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대관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① 제14조에 따라 대관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를 받은 사용일 7일 전까지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08>
② 대관료는 별표 2와 같다.
③ 이미 납부한 대관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허가를 받은 자가 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전시실을 이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시장은 공용 또는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대관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4.12.08>
1. 김천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전액감면
2. 김천시가 후원하는 행사: 반액감면
시장은 대관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대관허가를 취소하거나 장소 사용을 제한ㆍ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대관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시장은 그 배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대관허가의 내용과 상이한 전시를 하였을 때
2. 제14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3. 제15조에 따른 대관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
4.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전시실의 사용이 불가능할 때
① 대관자는 사용기간 중 미술관의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제14조에 따라 대관허가를 받은 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개정 2014.12.08>
① 미술관 자체전시의 경우 관람자가 전시품 등을 파손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하며, 대관전시의 경우 전시작품 등의 관리에 대해서는 대관자가 그 책임을 진다.
② 대관자는 제18조제1항의 관리의무를 다하지 않아 미술관 시설 또는 설비가 훼손되었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미술관에 소장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미술품을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27조에 따른 김천시립미술관운영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구입할 수 있다. <개정 2014.12.08>
② 시장은 작가 또는 소장자로부터 작품기증 또는 작품 무료임대 등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김천시립미술관운영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수락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③ 작품의 기증 또는 무료 임대하는 자에 대해 소정의 사례를 할 수 있다.
① 소장품은 별지 제3호서식의 소장품관리대장과 별지 제4호서식의 소장품관리카드에 등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6.12.29>
② 시장은 소장품에 대하여 망실ㆍ훼손되거나 도난 당하지 아니하도록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소장품의 보관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험가입과 그 밖의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미술관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작품을 대여할 수 있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미술관 등에서 하는 공개 전시
2. 국제문화교류를 위한 전시
3. 작품을 미술관에 관리전환 또는 기증한 자가 대여를 요청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대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작품을 대여 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소장품 대여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08, 2016.12.29>
③ 작품대여를 허가 받은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소장품 인수증을 제출한 후 대여작품을 인수하여야 한다.<개정 2016.12.29>
④ 대여 허가를 받은 후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소장품 대여 변경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08, 2016.12.29>
⑤ 소장품의 대여료는 무료로 할 수 있다.
① 제22조제2항에 따라 소장작품의 대여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사용목적이 공익성 및 문예진흥을 위한 것인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미술관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여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4.12.08>
② 시장은 대여허가를 받은 자에게 필요한 경우 대여 작품에 대한 보험가입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작품의 대여기간은 2개월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연장할 수 있다.
작품의 대여허가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대여받은 작품을 안전하게 보존 관리하여야 한다.
2. 대여기간 중에 작품을 훼손 또는 파손한 경우에는 원상으로 복구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가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3. 대여작품을 복제(사진촬영, 모사, 모조 등을 포함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대여받은 자가 작품을 본래의 대여목적에 반하여 사용하거나 대여조건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 시장은 대여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② 대여기간 중이라도 시장은 자체전시 등에 필요한 경우 대여작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소장품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소장품에 대하여 불용결정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불용결정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김천시립미술관운영자문위원회 자문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4.12.08>
③ 시장은 불용결정을 한 소장품에 대하여는 매각 또는 폐기할 수 있다.
미술관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김천시립미술관운영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 할 수 있다. <개정 2014.12.08>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ㆍ자문한다.
1. 미술관 운영 기본방향 정립과 진흥에 관한 사항
2. 소장작품 수집 및 보관ㆍ관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미술관 운영에 관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당연직위원은 부시장, 한국예총김천지회장, 한국미술협회김천지부장, 문화홍보실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김천시의회의원, 문화예술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4.12.08, 2018.12.27, 2019.11.14>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3.30.>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때
3.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 등을 손상하여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를 총괄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는 시장의 요청이나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의사결정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김천시립미술관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개정 2016.12.29, 2023.3.30.>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김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12.08., 2022.3.3.>
① 시장은 미술관의 효율적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문화예술과 관련이 있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개인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3.30.>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관리하고자 할 때에는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08>
③ 민간위탁의 경우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23.3.30.>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3.3.30.>
⑤ 그 밖에 위탁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3.3.30.>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