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김천시립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김천시립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김천시립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관(김천시립도서관): 김천시 평화순환길 111(평화동)
2. 분관(김천시립 율곡도서관): 김천시 용전1로1길 17(율곡동)
② 작은도서관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와 같다.
도서관의 입장 및 자료의 열람ㆍ대출은 무료로 한다.
① 도서관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12.26.> 1. 김천시립도서관(본관) 및 김천시립 율곡도서관(분관) 가. 일반열람실: 08:00 ∼ 22:00 나. 가족열람실(어린이자료실) 및 디지털자료실 1) 평 일: 09:00 ∼ 18:00 2) 토ㆍ일요일: 09:00 ∼ 17:00 다. 종합자료실 1) 평 일: 09:00 ∼ 20:00 2) 토ㆍ일요일: 09:00 ∼ 17:00 2. 작은도서관: 13:00 ∼ 18:0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김천시립도서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도서관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용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① 도서관의 정기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김천시립도서관(본관) 및 김천시립 율곡도서관(분관)
가. 일반열람실: 1월 1일, 설연휴, 추석연휴
나. 가족열람실 및 자료실: 매주 월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에 따른 공휴일(일요일을 제외한다). 다만, 일요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휴관한다.
2. 작은도서관: 매주 일요일 및 월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에 따른 공휴일. 다만, 작은도서관의 특성에 따라 휴관일을 변경할 수 있다.
② 관장은 도서ㆍ자료 또는 시설의 점검 등 필요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임시휴관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임시휴관을 할 때에는 휴관 3일 전에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휴관하는 경우에는 공고하지 않을 수 있다.
① 관장은 도서관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대출받지 않은 자료를 도서관 밖으로 유출하는 행위
2. 열람실과 자료실 안에서 소음이나 소란을 발생하는 행위
3. 열람실과 자료실 안에 음식물을 반입하거나 섭취하는 행위
4. 도서, 자료, 비품, 시설물 등을 훼손하는 행위
5. 열람 중 흡연, 음주, 잡담, 그 밖의 다른 사람에게 방해되는 행위
6. 그 밖에 도서관 안에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① 도서관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의 가입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김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
2. 시 소재 학교에 재학 또는 직장에 재직 중인 사람
3. 시에 거주하는 재외동포 국내거소신고자 또는 등록외국인 중 남은 체류기간이 6개월 이상인 사람
②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회원가입 신청 후 회원증을 발급받아야 한다.<개정 2023.7.6.>
1. 도서관 회원가입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단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한 회원 가입 시는 제외한다.
2.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학생증 등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 단, 14세 미만 아동은 법정대리인이 동반하여 법정대리인의 신분증과 관계 증명서류(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를 제시하여야 한다.
3.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시 소재 학교의 재학생은 학생증 또는 재학증명서, 직장인은 재직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하고, 재외동포 및 국내거소신고자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회원자격을 상실한다.
1. 대출 자료를 훼손하거나 고의로 잘라낸 자
2. 대출 자료를 2년 이상 반납하지 않거나 최종 자료 대출일부터 2년 이상 대출이 없는 자
3. 인적사항이 변경된 후 미신고로 인하여 대출 자료의 추적이 불가능한 자
①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자료를 대출할 수 있다.
1. 도서관 회원으로 등록되어 회원증을 발급받은 사람
2. 그 밖에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1인이 1회에 대출할 수 있는 자료는 7권 이내로 한다. 다만,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출 권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희귀자료, 귀중자료, 참고자료, 고서 등의 자료와 그 밖에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자료의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① 자료의 대출기간은 대출일 다음날부터 15일간으로 한다. 다만,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출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대출 자료의 반납일이 휴관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을 반납일로 한다.
① 제10조에도 불구하고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경우 대출자에게 자료를 반납하도록 할 수 있다.
② 대출자가 자료 반납일이 경과하여도 자료를 반납하지 않을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대출자료 반납요청서를 발부하고 자료의 반납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대출받은 자료는 대출기간이 종료되는 날까지 성실히 반납하여야 하며, 반납기일이 지연되었을 경우에는 지연된 기간만큼 대출을 제한한다.
① 자료를 열람ㆍ대출한 자가 자료를 오손ㆍ훼손하거나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자료반납 요구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동일 자료로, 품절 시에는 구입가에 상당하는 신간 자료로 변상하여야 한다.
② 관장은 제1항에 따라 변상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변상도서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도서관법 시행령」 제33조제3항 별표 7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폐기ㆍ제적할 수 있다. <개정 2024.12.26.>
1. 대출자의 소재불명 또는 미반납으로 인하여 2년 이상 회수되지 않는 자료
2. 장서 점검 결과 분실, 소재불명 등 자연망실로 인정되는 자료
3. 그 밖에 관장이 폐기ㆍ제적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