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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립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자치법규 2041512

경상북도 김천시조례시행 2026-08-13공포 2026-08-13공포번호 172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작은도서관 진흥법」및 「독서문화진흥법」 에 따라 김천시립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균등한 독서활동 기회를 보장하고 평생교육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12.26.>
1. “도서관자료”(이하 “자료”라 한다)란 「도서관법」제3조제2호에 따른 자료를 말한다.
2. “대출”이란 자료를 이용자에게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3. “사용료”란 도서관의 기본시설 및 부대시설을 이용하는 대가로 이용자가 납부하는 비용을 말한다.
4. “수수료”란 도서관에 비치된 자료의 복사 및 전자정보를 인쇄하기 위하여 시설장비를 사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5. “도서관 시설”이란 도서관의 기본시설(시청각실, 전시실, 공연장 등을 포함한다)과 부대시설(냉ㆍ난방시설, 음향시설 등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도서관의 발전을 지원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시민에게 독서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설치 등

① 시장은 김천시립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으로 김천시립도서관(본관), 김천시립 율곡도서관(분관) 및 작은도서관을 둔다.
② 도서관의 명칭과 위치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

운영 및 관리

① 도서관은 시장이 운영ㆍ관리한다. 다만,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물의 관리ㆍ운영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기능 및 업무

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료의 수집ㆍ정리ㆍ보존 및 공중에 이용 제공
2. 공중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3. 강연회ㆍ전시회ㆍ독서회 등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 관련 행사의 주최 또는 장려
4. 그 밖에 공공도서관으로서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

제7조

이용 등

도서관의 이용시간, 휴관일, 이용의 제한, 회원가입ㆍ회원자격 상실, 자료의 열람ㆍ대출ㆍ반납 등 도서관 이용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입장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도서관의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감염병 질환이 있는 사람
2. 음주, 약물 등으로 도서관 이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3. 다른 사람에게 위협이 되거나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
4. 그 밖에 도서관의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도서관 내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

제9조

기증자료 관리

① 도서관에 기증된 도서 및 자료는 기증도서부에 등재한 후 이용자에게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② 기증받은 도서가 도서관 장서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마을문고 또는 유관단체 등에 재기증하거나 행사 등을 통해 재배포할 수 있으며, 활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폐기할 수 있다.

제10조

자료의 교환ㆍ이관ㆍ폐기 및 제적

① 시장은 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른 도서관 등과 자료를 상호교환 및 이관할 수 있고 이용가치가 없거나 훼손된 자료는 폐기 또는 제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료의 상호교환ㆍ이관ㆍ폐기 및 제적의 기준과 범위는 「도서관법 시행령」 제33조제3항에 따른다. <개정 2024.12.26.>
③ 제1항에 따라 폐기 또는 제적되는 자료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에게 무상으로 배부할 수 있다. <신설 2026.8.13.>

제11조

자료의 복사 및 전자정보의 인쇄

① 시장은 이용자가 도서관에 소장된 자료의 복사 및 전자정보의 인쇄를 원할 때에는 「저작권법」 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복사 및 인쇄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할 수 있으며, 수수료는 이용자 부담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복사 및 인쇄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제12조

사용신청

① 도서관 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김천시립도서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 사용 신청서를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 사용 신청이 없는 기간에는 수시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을 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공연)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가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별지 제5호서식의 시설 사용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사용허가

① 관장은 제12조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서식으로 사용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설 사용신청 기간이 중복될 경우 신청접수가 빠른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관장은 제1항에 따라 시설의 사용을 허가한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시설사용허가대장을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

전대 및 양도 금지

사용자는 시설의 사용허가에 대한 권리를 관장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전대하거나 양도하지 못한다.

제15조

사용허가의 제한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미풍양속 또는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3. 상업ㆍ정치ㆍ종교적인 목적의 행사나 집회로 인정될 경우
4. 그 밖에 관장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6조

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①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제1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때
2. 사용허가 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권리를 타인에게 무단 양도한 때
3. 제17조제2항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4. 그 밖에 관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을 정지할 수 있다.
1. 시설의 훼손으로 인한 피해가 심하다고 판단될 때
2. 도서관 내 질서유지가 심히 어려울 때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처분으로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관장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7조

사용료

① 시설의 사용을 허가한 경우에는 별표 2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사용허가를 받은 후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사용료를 납부하고 납부서 사본을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설 사용 허가시간의 일부를 사용한 경우라도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

제18조

사용료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ㆍ주관하거나 관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액감면
2. 비영리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후원하는 경우: 반액감면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7호서식의 사용료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

사용료 반환

① 사용자가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25.11.13.>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가. 사용개시일 이전: 전액반환
나. 사용개시일 이후: 이용일수 공제 후 잔액반환
2. 도서관의 운영상 그 사용이 취소ㆍ정지된 경우: 전액반환
3. 사용자가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사용을 취소할 경우: 사용료의 10%를 위약금으로 공제하고 나머지를 반환
② 제1항 각 호 외의 사용료 반환 및 위약금 배상에 관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한다. <신설 2025.11.13.>
③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8호서식의 사용료 반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기존의 제2항에서 이동 2025.11.13.>

제20조

사용자의 설비 설치 등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에 특별한 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② 관장은 시설의 관리 또는 안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자의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 및 인력배치를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설비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사용자 부담으로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가 제3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관장이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이 경우 철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철거된 설비를 사용자가 인수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장이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제21조

사용자 책임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시설 및 자료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 또는 자료를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변상은 시설의 원상회복 및 동일 자료로 변상하게 하고, 동일 자료로 변상이 불가능할 때에는 피해액의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22조

진흥

시장은 「작은도서관 진흥법」 에 따라 시민의 독서문화 진흥과 지식정보에 대한 원활한 접근 및 이용을 위하여 작은도서관의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3조

운영 및 관리

① 작은도서관은 시장이 운영ㆍ관리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작은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 수, 자료대출 권수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작은도서관을 통ㆍ폐합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작은도서관의 관리를 위하여 김천시민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관리보조자로 두어 관련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작은도서관 자원봉사자 중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2. 사서ㆍ교사ㆍ독서ㆍ유아교육 관련 자격증 소지자
3. 그 밖에 도서관 운영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④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4조

기능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자료 및 정보의 제공ㆍ열람ㆍ대출
2. 지역독서문화 진흥기관으로서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
3.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 및 교육
4. 지역주민들의 화합과 공동체문화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제25조

위원회의 설치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각종 문화시설과의 긴밀한 협조를 위하여 「도서관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김천시립도서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12.26.>

제26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한다.
1. 도서관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 방침에 관한 사항
2. 도서관 운영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도서관 자료의 구성방침에 관한 사항
4. 독서환경 조성, 독서운동 전개 등 독서문화진흥 사업에 관한 사항
5. 지역문화사업 및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타도서관 및 각종 문화시설과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도서관 후원에 관한 사항

제27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김천시립도서관장, 도서관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 <개정 2024.12.26.>
④ 위촉직 위원은 교육계ㆍ문화계 전문가, 주민대표, 도서관 이용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4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28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9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원장이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0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도서관 운영위원회 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6.8.13.>
② 간사는 위원회 회의를 보좌하며 회의록을 작성ㆍ 보관하여야 한다.

제31조

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촉직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김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2조

독서문화진흥 종합계획 수립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연도별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독서문화진흥 정책의 기본 방향과 목표
2. 추진방향과 목표 실현을 위한 전략과 추진 과제
3. 추진 과제별 세부 수행계획
4. 그 밖에 독서문화진흥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33조

지역의 독서 진흥

① 시장은 지역 주민이 독서를 생활화하는데 필요한 독서시설의 마련 및 독서진흥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의 독서 의욕 고취 및 독서의 생활화를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독서 관련 행사를 개최하거나 독서 관련 기관 또는 단체가 이를 개최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34조

독서의 달 운영

시장은 독서문화진흥에 대한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독서문화진흥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독서의 달을 운영한다.

제35조

전문강사 초빙

① 시장은 문화프로그램 운영 및 문화예술 교양강좌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저명인사 또는 외래전문인을 초빙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36조

기념품 제공 및 포상

① 시장은 독서문화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1. 독후감상문 공모전 등 독서진흥 공모전 우수자
2. 모범 독서인ㆍ독서가족
3. 독서마라톤대회 우수완주자 등 독서문화 진흥 프로그램 우수참여자
② 시장은 도서관 발전 및 독서문화진흥에 공적이 있는 사람과 독서 실적이 우수한 사람 등에게 「김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37조

자원봉사자 운영

① 시장은 도서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도서관의 시설 및 이용자 안내ㆍ봉사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급량비 또는 교통비 등 민간실비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도서관 자원봉사자 활동에 관한 사항은 「김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를 따른다.

제3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