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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41510

경상북도 김천시조례시행 2022-01-13공포 2021-12-30공포번호 142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5.10, 2021.12.30.>

제2조

리의 설치

리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리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2.5.10, 2018.8.9>
1. 기존 리의 가구수가 200호 이상으로서 분리될 행정리의 가구수가 100호 이상 일때
2. 마을이 같은 리에 속해 있으면서 도로, 교통수단을 달리하여 마을 간 주민왕래가 적으며 마을 사이에 산, 하천 등이 위치하여 있고 분리될리의 거리가 1.5킬로미터 이상일때
3. 마을이 산재된 마을로 되어 있고 산, 하천, 도로 등으로 통행이 불편하여 리행정 수행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분리되는 리의 거리가 2.0킬로미터 이상이 될 때

제3조

리의 명칭변경

리의 명칭변경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12.5.10>
1. 역사의 전통 및 문화의 계승 등으로 명칭변경의 필요성이 있는 지역
2. 현행 명칭의 어감이 좋지 아니하거나 혐오감을 주는 경우
3. 그 밖의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명칭변경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해당 지역주민이 명칭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제4조

리의 명칭과 구역

리의 명칭과 그 구역은【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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