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리행정에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며 향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리개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리행정에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며 향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리개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사항을 협의 결정한다. <개정 2023.7.6.> 1. 리자력개발에 관한 사항 2. 주민의 이해 조정에 관한 사항 3. 주민의 문화복지 후생에 관한 사항 4. 주민의 공동 이익 사업에 관한 사항 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제1항제7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계약과 시공계획, 취업 계획의 작성 집행, 수입금의 관리 및 정산에 관한 사항 6. 리방위 및 예비군 운영 협조에 관한 사항 7. 읍.면장 또는 리장이 토의에 붙이는 사항
① 위원회는 이장과 주민총회의 추천에 의해 읍.면장이 위촉한 15인 이내 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 사업위원, 감사위원 각 2인을 두어야 하 며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4개이내의 기능별 담당위원을 둘 수 있다. ③ 위원장은 리장이 된다. ④ 부위원장, 사업위원은 사업능력이 있는 위원 중에서 위원회가 선임한다. ⑤ 감사위원은 위원 중에서 읍.면장이 위촉한다. ⑥ 위원장, 부위원장, 사업위원 감사위원은 상호 겸직할 수 없다.
① 읍.면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읍ㆍ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임기전이라도 교체할 수 있다. ② 부위원장, 사업위원, 감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이 하 "회의"라 한다)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때에는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 결한다. 다만, 제2조 제5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 성으로 의결한다. ④ <삭제 1999.10.28>
① 사업위원은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사항을 위원회에서 위원장과 같이 집행한다. ② 사업위원은 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집행한 결과를 매분기마다 위원회와 사업에 참 여한 전주민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사업이 종료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사업비 집행 상황을 종합하여 보고를 하여야 한다.
① 감사위원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의 집행에 관하여 종료시까지 1회이상 감사하여야 한다. 다만, 1년이상 집행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회계년도내에 1회이상 감사하여야 한다. ② 감사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한 결과를 즉시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사업이 종료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감사결과를 종합하여 사업에 참여한 주민에게 보 고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의 운영경비는 사업수입, 기부금,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② 회계년도는 시의 회계년도에 따른다.
① 위원회에 서기를 둔다.
② 서기는 위원 또는 주민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중요한 사항과 제2조 내지 제5조에 규정된 사항을 결정할 때에는 곧 읍.면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약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