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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41507

경상북도 김천시규칙시행 2021-12-30공포 2021-12-30공포번호 58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김천시 이ㆍ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개정 2021.12.30.>

제2조

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학생의 부모인 김천시 이ㆍ통장(이하 “이ㆍ통장”이라 한다)은 장학생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와 장학생 선발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1.12.30.]

제3조

추천

장학생 신청서를 접수한 읍ㆍ면ㆍ동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 유무를 확인하고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와 이ㆍ통장 신분확인서(별지 제3호서식)를 첨부하여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한다. <개정 2021.12.30.>

제4조

선발

① 시장이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읍ㆍ면ㆍ동장을 통하여 본인 또는 이ㆍ통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1.12.30.>
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장학생 본인 또는 이ㆍ통장은 통보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읍ㆍ면ㆍ동장을 통하여 장학금 지급 신청서(별지 제4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30.>
③ 제2항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장학금을 지급 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제5조

장학금의 지급

시장은 장학생에게 장학증서(별지 제5호서식)를 전달하여야 하며, 장학금은 장학생 또는 보호자가 직접 수령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

제6조

장학금의 지급관리

시장은 이ㆍ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대장(별지 제6호서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