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김천시 리ㆍ통ㆍ반 설치조례」(이하“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김천시 리ㆍ통ㆍ반 설치조례」(이하“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개모집”이라 함은 주민에게 널리 공개하여 이ㆍ통장 희망자를 모집하는 것을 말한다.
2. “주민합의기구”라 함은 대동회 등 주민총회나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와 같이 관습이나 법에 의해 인정되는 의사결정기관을 말한다.
① 조례 제6조에 따라 읍ㆍ면ㆍ동장이 이ㆍ통장을 임명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공고문을 임기만료 30일전에 10일이상 공고하여 공개모집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이ㆍ통장이 해촉된 경우와 신설되는 리ㆍ통의 경우에는 사유발생일부터 5일이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9>
1. 모집대상 리ㆍ통명
2. 이ㆍ통장 자격기준
3. 접수기간 및 접수처
4. 구비서류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고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고안을 인터넷(읍ㆍ면ㆍ동 홈페이지) 또는 읍ㆍ면ㆍ동 지정게시판과 해당 리ㆍ통의 마을회관 등 적의장소 1개소 이상에 게시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2.2.29>
① 이ㆍ통장의 추천은 주민합의기구에서 대상자를 선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추천서를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신설되는 리ㆍ통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주민합의기구의 성립이 곤란한 리ㆍ통에서는 이ㆍ통장이 되고자 하는 자가 별지 제3호서식의 이ㆍ통장지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9>
1. 공고일 현재 해당 리ㆍ통에 거주하는 세대 3분의 1 이상의 주민 추천서(별지 제4호서식, 주민의 추천은 세대별 1명으로 하고 미성년자는 제외함)
2. 자기소개서 및 그 밖의 관련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③ 연임되는 이ㆍ통장의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 읍ㆍ면ㆍ동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해 주민합의기구에서 추천된 자 또는 이ㆍ통장이 되고자 하는 자의 적임여부를 심사하여 이ㆍ통장으로 임명한다.
② 1개의 리ㆍ통에 주민합의기구에서 추천된 자와 이ㆍ통장이 되고자 하는 자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주민합의기구에서 추천된 자를 우선적으로 임명한다.
③ 접수기간 만료일까지 추천자 또는 지원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절차를 거치거나 읍ㆍ면ㆍ동장이 적임자를 직권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④ 이ㆍ통장으로 임명된 자에게는 별지 제5호서식의 임명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⑤ 이ㆍ통장 및 반장을 임명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등록부에 등재하고, 임명사항을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반상회는 주민자율로 개최한다. 다만, 시장 또는 읍ㆍ면ㆍ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2.2.29>
② 반상회는 반장이 주관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이ㆍ통장이 통합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2.2.29>
③ 반상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토의한다. <개정 2012.2.29>
1. 주민화합과 지역 내 공동관심사에 관한 사항
2. 행정시책 홍보 및 공공기관의 공지사항 전달
3. 반원의 이동사항 파악 및 비상연락에 관한 사항
4. 수혜대상자 선정
5. 방범신고망 운영
6. 공개행정처리사항
7. 그 밖의 주민생활 개선에 관한 사항
④ 반상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반원 각자가 협력하여 실천하여야 하며, 반장은 건의사항을 정리하여 해당 이ㆍ통장 및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