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김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41501

경상북도 김천시조례시행 2025-07-10공포 2025-07-10공포번호 164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협의체”란 도시재생 계획 수립과 사업 시행 과정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해당 지역에서 자발적으로 구성한 주민 협력조직을 말한다.
2. “사업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란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다양한 참여주체와 이해당사자들의 협의기구로서 해당 지역에서 발굴된 도시재생사업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 구성된 협의체를 말한다.
3.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이하 “마을조합”이라 한다)이란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근거하여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기초생활인프라를 운영ㆍ관리하고 지역사회에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민 조직을 말한다.
4. “도시재생지원센터”란 도시재생전략계획과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을 지원하고, 주민 중심의 민관 협력 추진체계를 구축하여 도시재생사업을 활성화하고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한 전담조직을 말한다.
5.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이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되어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계획에 따른 사업을 완료한 지역 또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새뜰마을 사업지구로 지정되어 사업을 완료한 지역을 말한다.

제3조

책무 등

①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재생사업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해 행정ㆍ재정적 지원 등 도시재생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누구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권리가 있으며, 이에 따른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여 도시재생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는 사업계획 단계부터 종료 후 사후관리 단계까지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도시재생사업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

공동이용시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6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관리사무소, 경비실, 보안ㆍ방범시설 등 주민의 안전 및 공동이용ㆍ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
2. 운동시설, 공연시설, 전시시설 등 주민공동체 활동을 위한 복리시설
3. 쓰레기 수거ㆍ처리 시설, 재활용품 수거 시설 등 마을 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시설
4. 공동판매장, 공동회의실 및 공동창고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득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필요한 시설
5. 휴게공간, 공영주차장 등 공동이용 편익시설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공동시설과 유사한 시설 중 시장이 도시재생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5조

도시재생위원회

① 시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김천시 도시재생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김천시 도시재생위원회는 영 제10조제4항에 따라 김천시 도시계획위원회가 그 기능을 수행한다.

제6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① 시장은 법 제11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도시재생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센터 장은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센터는 주민과 행정기관 간의 소통, 주민 등이 사업계획 수립 지원 및 자문 등을 담당할 수 있는 기술적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구성한다.
④ 시장은 도시재생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도시재생 관련 경험과 전문성 등 시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위탁 기간은 3년으로 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장할 수 있다.

제7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11조제1항 각 호 및 영 제15조제1호에 관한 사항
2.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에 대한 주민제안 사전 검토
3. 주민협의체 및 사업추진협의회에 대한 지원
4. 도시재생 관련 주민 교육 및 역량 강화
5.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사회적경제조직 발굴 및 육성
6. 빈 집ㆍ빈 점포ㆍ빈 상가의 신탁, 공동육아 및 돌봄, 지역 축제 등 주민ㆍ지역상인 등이 함께 기획하고 시행하는 도시재생사업 지원
7. 도시재생 관련 조사ㆍ연구, 모델개발, 정책제안 등
8. 도시재생사업의 모니터링, 분석, 평가 및 보고
9. 도시재생 관련 홍보
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사업 시행 및 관리

① 시장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른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효과 극대화를 위해 전체 사업추진 일정을 관리하고, 예산지원의 시기와 방식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성과가 부진한 도시재생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시정 조치를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제9조

주민협의체

①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주민은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수립과 사업 시행 과정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해당 지역 주민 10명 이상으로 주민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주민협의체가 도시재생사업 시행 과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내에서 주민협의체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은 주민협의체는 매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연도의 예산 집행내역 등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

사업추진협의회

① 시장은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도시재생사업 시행자, 공공기관, 민간기업, 시민단체 등 이해관계자와 행정기관으로 구성된 사업추진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이해와 협조를 구하며, 사업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이견과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③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도시재생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④ 시장은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

① 시장은 도시재생사업의 지속적인 효과를 위하여 마을조합의 설립과 자생력 확보에 필요한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마을조합은 각 사업에서 발생한 수익으로 공동이용시설을 운영ㆍ관리하며, 지역사회에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마을조합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 할 경우 시장이 관리ㆍ운영하는 사업을 마을조합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1. 주택관리 및 집수리 서비스 등 마을 유지관리 사업
2. 「김천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에 따른 사회적경제조직과 네트워크 구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3. 마을 활성화를 위한 문화예술 등 행사 및 프로그램 운영
4. 마을 환경 관리 및 지역민 대상 공공서비스 제공 사업
5. 도시재생사업구역 내 공용주차장 운영ㆍ관리
6.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구역 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2조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시장은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행정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등

시장은 법 제30조의2에 따라 공동이용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주체에게 사용ㆍ수익허가를 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법 제20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법인, 공익법인, 김천시가 출자 또는 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등에 수의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을 사용 허가할 수 있다.

제14조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감면 등

①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공익 목적의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1. 도시재생사업의 활성화 및 주민 역량강화 활동
2. 주민의 건강, 안전, 이익을 보장하고, 공동체 회복 등 지역사회의 당면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
3. 교육, 안전, 복지, 의료, 환경, 문화, 여가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사회서비스나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
4. 그 밖에 시장이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②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대상에게는 공동이용시설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2. 제6조에 따른 도시재생지원센터
3. 제10조에 따른 사업추진협의회
4. 제11조에 따른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
5. 「김천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적경제조직
6. 그 밖에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제15조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감면 절차 등

① 제13조에 따라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의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용계획서를 사용 시작일 30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3. 사용 목적 및 기간
4. 안전관리계획
5. 해당 지역 도시재생 활성화 기여 방안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공동이용시설 사용자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사용계획서와 다르게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 중지 또는 사용승인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6조

일반재산의 대부

① 김천시 소유의 공유재산 중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일반재산은 대부 계약 체결 시 일반입찰에 부쳐야 하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1항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법인, 공익법인, 김천시가 출자ㆍ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등과는 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다.
② 일반재산의 대부기간 및 대부료 산정, 조정, 감면과 대부계약 해지ㆍ해제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를 따른다.

제17조

보조 또는 융자

시장은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하여 법 제27조 및 영 제33조에 따라 해당 사업이나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제18조

지원금액의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에게 지원된 사업비와 그로 인해 발생한 이자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사업비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한 경우
2. 관계법령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은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6개월 이상 지연한 경우
5.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였거나 거짓 보고를 한 경우

제19조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① 법 제32조에 따른 건폐율의 완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도시재생기반시설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당시의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1+도시재생기반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원래의 대지면적)이내
2. 문화유산 등의 보호, 도시경관, 환경정비, 가로의 활성화 등 도시재생활성화계획상 필요에 따라 별도로 높이를 제한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에서 규정한 범위 이내
② 법 제32조제2항 및 영 제39조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의 주차장 설치 기준은 「주차장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각 호의 위치에 공용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김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으로 완화할 수 있다.

제20조

사후관리계획 수립

① 시장은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에 대하여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다만,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1. 도시재생사업 완료 이후의 중장기 주요 목표 및 성과
2. 도시 쇠퇴 방지 대책
3. 도시재생 기반시설 및 거점시설의 운영 분석과 향후 운영ㆍ관리 계획
4. 사업 완료 후 사후관리를 위한 재원확보 방안
5. 도시재생 사업성과 확산 계획
6. 제11조에 따른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의 육성 및 자생 방안
② 시장은 사후관리계획 수립 시 도시재생위원회 등 관계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21조

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지원한 사업에 대하여 사업 주체에게 관련 사항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관련 서류나 시설을 점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이러한 점검이나 감독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점이 확인되면, 시정을 요구하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2조

기타사항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기반시설 및 거점시설의 운영ㆍ관리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2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