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시장이 관리하는 도로에 시행하는 각종 도로관련사업계획을 사전에 협의 조정하여 빈번한 도로굴착으로 인한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고 교통소통의 원활과 도로질서의 유지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시장이 관리하는 도로에 시행하는 각종 도로관련사업계획을 사전에 협의 조정하여 빈번한 도로굴착으로 인한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고 교통소통의 원활과 도로질서의 유지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도로굴착관련사업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10인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도시국장이 된다. <개정 1999.10.28, 2015.12.31., 2025.11.13.>
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으로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1. 시의 도로 관련 과장
2. 통신 관서의 관련 간부
3. 한전의 관련 간부
4. 군부대의 관련 간부
5. 경찰서의 경비과장
6. 기타 도로 관련 기관의 간부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 조정한다.
1. 도로굴착관련사업의 장기 및 연차계획에 관한 사항
2. 도로굴착관련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
3. 기타 도로굴착관련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이미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한다.
② 정기회의는 매년2회(2월초, 8월초)에 소집한다.
③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회의에 부치는 안건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늦어도 회의개최 5일전에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14.>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의 장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하거나 관계직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도로철도과 도로철도담당 6급공무원으로 하고 서기는 도로업무 실무자로 한다. <개정 1998.9.1,2013.6.19, 2015.12.31, 2018.12.27, 2019.11.14>
위원장은 간사로 하여금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도록 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이를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