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천재지변이나 파업 등으로 버스 등의 운행중단 시 비상운송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공직선거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비상운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천재지변이나 파업 등으로 버스 등의 운행중단 시 비상운송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공직선거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비상운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무상운송"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사업용자동차 및 김천시(이하 "시"라고 한다) 산하 기관 관용차량이 요금이나 대가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무상으로 운행하는 것을 말한다.
2. "유상운송"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사업용자동차 및 시 산하 기관 관용차량이 이용객으로부터 요금을 받고 운행하는 것을 말한다.
①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천재지변이나 파업 등으로 버스 등의 운행중단 시 비상운송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대중교통 이용객에 대한 요금을 무료로 할 수 있다. 다만, 파업기간이 장기화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1일 이내에 한하여 무상운송하며, 2일 이상이 되는 날부터 유상운송할 수 있다.
② 유상운송 시 버스요금은 일반인 1,000원, 중ㆍ고등학생 700원, 초등학생 500원으로 한다.
① 시장은 비상운송 사유가 발생할 경우 시 산하 기관의 가용한 관용차량을 긴급 동원할 수 있으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등록한 전세버스를 해당 업체와 협의하여 운행할 수 있다.
② 비상운송 시 담당공무원을 지정ㆍ탑승하여야 하며, 탑승한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지정된 노선으로 운행하여야 한다.
① 전세버스의 비상운송 임차료는 기본적으로 일반 임차료와 동일하게 적용하되, 운행거리ㆍ 운행시간ㆍ심야운행 등 운행여건을 고려하여 상호 협의하에 할증임차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전세버스 노선 투입 전에 상황이 변하여 비상운송의 필요가 없어진 경우에는 계약 시 위약금(영업손실 보상)을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천재지변이나 파업 등으로 버스 등의 운행중단 시 비상운송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비상운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비상운송을 위하여 시 소속 공무원의 인력배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천재지변이나 파업 등으로 버스 등의 운행을 중단하는 경우 신속하게 비상운송종합 상황실을 설치ㆍ운영한다.
② 비상운송종합상황실장은 건설도시국장으로 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조직과 인력을 운영한다.<개정 2015.12.31., 2025.11.13.>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