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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41489

경상북도 김천시조례시행 2023-07-06공포 2023-07-06공포번호 153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제4항에 따른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적합여부 결정을 위한 사실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7.6.>

제2조

정의

사실조사란 김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3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하는 업무를 말한다.

제3조

사실조사 의뢰

① 시장은 사실조사를 직접 하기 곤란한 경우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사실조사 업무에 대한 전문성 및 신속성이 요구되는 경우
2.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함으로써 예산 또는 인력이 절감되는 경우

제4조

관련 기관 또는 단체

①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는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전문성을 갖춘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② 사실조사를 의뢰받은 관련 기관 또는 단체는 공정하고 신속하게 사실조사를 하여야 하며 사실조사서를 지체 없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협약

① 제3조에 따른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는 경우에는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약서에는 목적, 범위, 기간, 비용, 처리기한, 책임과 의무, 협약의 해지, 효력발생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