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김천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자치법규 2041487

경상북도 김천시조례시행 2022-03-03공포 2022-03-03공포번호 144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서 김천시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 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필요한 지역사회 환경 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에 따라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나.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와 같은 법 제2조에 따라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 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2. "결혼이민자 등"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 나.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

제3조

지원사업

① 시장은 다문화 가족의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 을 수행 또는 지원 할 수 있다. 1.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제5조 내지 제11조에서 정하는 사업 시행 2. 혼인, 국적취득, 자녀양육, 직장생활 등에 관한 생활법률 상담지원 3. 가정폭력피해 결혼이주여성, 남편 및 자녀 등에 관한 보호 및 의료지원 4. 다문화가족의 사회적응을 위한 한국문화체험, 문화ㆍ예술ㆍ체육행사 지원 5. 합동결혼식, 친정 부모 초청, 모국방문 등 다문화 가족 통합 사업지원 6. 다문화 가족의 자조모임 및 지역사회 참여 지원 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 각 호의 사업은 시장이 직접 수행하거나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또는 다문화가족지원사업 분야 에 관심있는 사회단체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4조

지원사업의 대상

제3조 각호의 사업의 대상은 제2조에서 정하는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 하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거나 사실혼 관계가 종료된 이후라도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 육하고 있는 다문화 가족 구성원도 준용한다.

제5조

예산 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3조 각호의 지원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를 보조할 수 있다.

제6조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구성

① 시장은 다문화 가족에 관한 정보 교류와 상호 협력을 통하여 다문 화가족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김천시 다문화가족 지원 협의회(이하 "협의회"라한다) 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시장이 위촉한다. 1. 다문화 가족지원 업무 담당과장 및 국장 2. 다문화 가족 지원 센터장 3. 시의원, 유관기관ㆍ단체 다문화가족지원업무담당부서장 4. 결혼한 지 3년 이상된 다문화 가족 5. 기타 다문화가족 지원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③ 위원장은 다문화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다문화업무 담당을 간사 로 한다.

제7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업무관련자는 당연직으로서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 로 한다.

제8조

협의회의 기능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기능을 수행한다.
1.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원사업
2. 그 밖에 시장이 다문화가족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제9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 한다.

제10조

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 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2. 품위 손상 등으로 위원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 된 때 3.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제12조

수당 및 여비

협의회 위원이나 다문화 가족지원과 관련된 민간인이 회의에 참석하는 때에는 「김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2.3.3.>

제13조

포상

시장은 다문화가족의 지원을 위한 사업에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다문화 가족 지원단체 및 개인 공무원에 대하여 「김천시 포상 조례」에 의하여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0.5.21>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