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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농업기반정비사업시행조례자치법규 2041484

경상북도 김천시조례시행 2024-11-14공포 2024-11-14공포번호 159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 시행하는 농업기반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업의 범위

이 조례에 의하여 시행하는 농업기반정비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구획정리사업(경지정리)
2. 환지처분업무
3. 농지의 교환 분합
4. 기타 구획정리 사업에 필요한 사항

제3조

위원회 설치

농업기반정비사업시행에 따르는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고 이용자총회의 위임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각 사업지구마다 농업기반정비사업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11.14>

제4조

위원회의 기능

①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종전 토지 및 환지의 평정 가격 및 등급 결정에 관한 사항
2. 일시 이용지 및 환지 지정에 관한 사항
3.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손실 보상금 결정 및 징수에 관한 사항
4. 기타 사업 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위원회는 이용자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에 대하여 심의 결정한다. <개정 2019.11.14>
③위원회는 제1항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분과위원회의 종류 및 위원의 정수는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5조

위원회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과 위원(기본 구성 인원수는 30인으로 하되 이용자 수가 30인 이상인 경우에는 매 20인 마다 1인을 추가)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11.14>
②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각 사업지구 안의 법 제11조의 자격자 및 농업기반정비사업에 관계가 있는 기관의 장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④제3항의 법 제11조의 자격자 중에서 위촉되는 위원(이하 "지구위원"이라 한다)의 수는 재적위원 총수의 3분의 2이상으로 하며 지구위원은 이용자 회의에서 선출된자(마을단위로 호선도 가능함)를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8.8.9, 2019.11.14>

제6조

위원장 및 부위원장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사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지구사업이 완료(환지처분포함)될 때까지로 한다.

제8조

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사업시행자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개최일 3일 전에 일시, 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4.11.14.>
③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간사 및 서기

①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두되 시장이 그 소속직원 중에서 임명한다.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10조

회의록

①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제1항의 회의록에는 위원장과 위원회에서 정한 출석위원 5인 이상이 서명 날인 하여야 한다.

제11조

토지의 가격 평정

①종전 토지의 평정가격 및 등급 공사 착수 전에 환지로 교부할 토지의 평정 가격 및 등급은 공사 완료 후에 조사 결정한다.
②토지 가격의 평정에 있어서 그 평정 기준과 등급수 및 등급차등의 사정방침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③이용자총회의 위임이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의로써 토지의 평정 가격 및 등급을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9.11.14>

제12조

일시 이용지의 지정

①농업기반정비사업은 농업기반정비에 관한 공사가 준공전이라도 필요한 경우에는 종전의 토지에 대신할 일시이용지를 지정할 수 있다.
②일시이용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환지의 전제로서 영농의 합리화를 위하여 일개처에 집단하여 지정함을 원칙으로 하고 환지 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자는 일시이용지를 지정한 때에는 일시이용지와 종전의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 지상권, 임차권 또는 사용대차에 의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일시이용지 종전의 토지 및 사용 개시일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통지방법은 따로 시장이 정할 수 있다. 다만, 일시이용지 지정도면은 사업시행구역 또는 사무소에 게시하고 제3항의 권리를 가진 사람이 열람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

손실보상금의 징수 교부

①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으로 인하여 보통 생길 손실은 보상한다.
②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으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사람으로부터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징수 및 교부금액은 사업시행자와 손실을 받은 사람이 협의 결정하되 이용자총회의 위임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하고 그 징수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9.11.14>

제14조

환지교부

①환지는 종전 토지의 지적에 비례하여 교부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종전의 토지에 대하여 환지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금전으로 청산할 경우에는 그 금액의 지불 및 징수의 방법과 시기를 당해 환지 계획에 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③환지는 그 교부를 받은 사람의 이익이 되는 위치로 집단 교부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사유 또는 공공단체소유인 도로, 관개용 배수로, 도랑등 공공이용에 공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청산금을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4.11.14.>

제15조

환지청산

환지처분에 따르는 청산금의 지불 및 징수는 각 사업시행지구마다 그 지구의 환지계획의 인가 고시된 환지계획에 의하여 행한다. 이 경우에 그 청산금은 환지인가가 있는 날부터 90일 안에 청산하여야 한다.

제16조

환지 청산금의 취급

①환지 청산금을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시장은 소속직원 중에서 환지 청산금 취급자를 임명할수 있다.
②환지 청산금 취급에 관하여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

청산금의 공탁

청산금 지불 대상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 이외의 권리 또는 처분의 제한에 관한 등기가 되어 있거나 질권이 설정되어 있을 때에는 그 청산금을 공탁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권리를 가진자의 동의를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8조

권리변동 등의 신고 의무

법 제11조의 자격자는 환지계획 인가 이전에는 농업기반정비사업의 시행지역 안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와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및 지적(가옥 기타 공작물포함)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8.9> 1. 법 제11조의 각 호에 규정한 권리가 없어지거나 또는 취득하였을 때 2. 새로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을 때 3.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또는 소멸의 등기가 있을 때 4. 토지에 대하여 처분의 제한에 관한 등기가 있을 때 5. 토지 소유자(공작물 소유자 포함)의 성명 또는 주소가 변경되었을 때 6. 가옥 및 공작물 등을 철거하거나 신축, 증축 또는 그 소유권이 변경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