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8조에 따른 농공단지관리의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29>
이 조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8조에 따른 농공단지관리의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2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2.29>
1. "농공단지"라 함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성한 대광농공단지, 아포농공단지, 감문농공단지, 지례농공단지를 말한다. <개정 2011.12.29>
2. "농공단지관리"라 함은 농공단지안의 시설의 설치, 용지 및 시설의 매각, 임대, 유지보수와 개량 등에 관한 것으로서 관리상 필요한 업무를 말한다.
농공단지의 관리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2.29, 2015.1231>
1. 농공단지안의 용지 및 시설의 매매계약 또는 임대계약 체결
2. 농공단지 내 도로ㆍ환경오염방지시설ㆍ용수공급시설ㆍ정보통신시설ㆍ에너지공급시설 등 그 밖에 공공시설(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이 소유하는 시설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관리할 자가 정하여져 있는 시설은 제외)의 설치
3. 농공단지안의 시설의 운영과 유지, 보수 또는 개량에 따른 사항
4. 농공단지의 공동시설의 이용자로부터의 비용 징수
5. 입주기업체의 용지 및 공장 등 시설의 설치와 등록
6. 그 밖에 농공단지안의 시설의 일반적 관리 업무 <개정 2011.12.29>
① 입주기업운영협의회가 농공단지의 관리를 희망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대행하도록 한다.
② 공동시설중 전문지식과 기술을 필요로 하는 오ㆍ폐수 공동처리장 시설에 대하여는 환경관리공단 등 전문관리기관에 따로 위탁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오ㆍ폐수처리시설의 설치비 및 운영비의 징수를 포함한다.
③ 제1항에 의하여 대행관리하게 하는 경우 제3조 제1호, 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따른 관리업무는 제외한다. <개정 2011.12.29>
① 농공단지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관리와 입주기업체의 상호협력 및 발전을 꾀하기 위하여 입주기업운영협의회(이하 “운영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11.12.29>
② 운영협의회의 명칭은 대광농공단지 운영협의회, 아포농공단지 운영협의회, 감문농공단지 운영협의회, 지례농공단지 운영협의회로 한다. <개정 2011.12.29>
③ 운영협의회는 법인으로 할 수 있다.
④ 운영협의회가 법인을 설립할 때에는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규정 및 관련부처의 산하단체설립및관리지침을 따른다.
① 운영협의회가 농공단지 관리대행을 하고자 할 때에는 설립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10.01.>
1. 창립총회 회의록
2. 정관 또는 회칙
3.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4. 임원의 명단 및 이력서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을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 후 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승인한다. <개정 2011.12.29>
1. 운영협의회 정관 또는 회칙이 법령 및 조례에 위반 여부
2. 농공단지 관리 능력의 유무
① 운영협의회의 구성은 입주기업체의 대표자 전원을 회원으로 한다.
② 운영협의회는 입주기업체의 대표자 1인을 동등한 자격으로 하여 구성하는 의회와 총회에서 선임한 이사로 구성하는 이사회로 정하며 농공단지관리대행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소속 직원 1인을 당연직 이사로 둔다.
③ 운영협의회의 실무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관리사무소 기구를 둘 수 있다.
④ 관리사무소의 설치, 조직, 운영 등에 관하여는 총회의 정관 또는 회칙으로 정한다.
운영협의회가 농공단지의 대행관리를 수행할 경우에는 대행 업무의 범위에서 관리기관의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11.12.29>
① 운영협의회 또는 대행기관이 농공단지안의 공동 시설의 운영, 유지, 보수 또는 개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입주 기업체로부터 공동시설의 유지비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제4조제2항의 공동 오ㆍ폐수처리시설의 설치비 및 운영비도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동시설의 운영, 유지, 보수 및 개량비의 징수에 대한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그 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붙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승인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1.12.29>
1. 공동시설의 설치 및 사용 현황
2. 공동시설의 운영, 유지, 보수, 개량비의 산출 내역
3. 공동시설의 관리 계획 및 현황
①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동시설의 유지비부담에 관한 기준 및 방법은 입주기업체의 공동사업에 따른 수익의 정도에 의하여 부담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그 수익의 정도를 산출하기 곤란할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체를 기업체가 부담한다. <개정 2011.12.29>
② 전항에 의한 부담금은 농공단지의 운영 상황에 따라 매월 또는 매분기별로 징수할 수 있다.
③ 전항에 따른 부담금을 기한내 납입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는 입주계약의 내용에 따라 일정액의 연체료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1.12.29>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대행기관이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공동시설의 유지부담금을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절차와 방법이 포함된 "부담금 징수규정"을 제정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 고지서를 발급 징수하여야 한다.
시장은 농공단지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12.29., 2026.10.01.> 1. 농공단지 입주기업 근로자의 복리증진에 관한 사업 2. 공공시설과 공동이용시설 등 기반시설의 설치 및 유지ㆍ보수비용 3. 그 밖에 입주기업체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조 제목개정 2026.10.01.>
① 시장은 농공단지의 안전관리, 공해관리, 복지시설, 그 밖의 조건 등에 관하여 입주기업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개정 2011.12.29>
1. 공장시설물 및 공장작업장의 안전관리와 그 경비에 관한 사항
2. 공해예방시설의 설치 및 점검등 관리에 관한 사항
3.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체육 및 수용시설등 복지시설에 관한 사항
4. 녹지의 조성, 공장의 미화 및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의 농공단지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농공단지안에 설치한 소방시설, 수방시설 등 방재시설을 소방관서등과 협의 수시 점검관리하여야 한다.
① 운영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9, 2024.11.14.>
1. 매사업년도의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사업년도 개시 2월이내)
2. 매사업년도의 수지결산 (사업년도 종료후 2월 이내)
3. 총회의 의사록(총회종료후 2주일이내)
4. 제 규정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 (제정, 개정 또는 폐지후 2주일 이내)
② 운영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1.12.29>
1. 정관의 변경
2. 매사업년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의 편성 또는 변경
3. 운영협의회의 해산 또는 합병
③ 운영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농공단지관리사무소의 직제규정
2. 농공단지관리사무소의 사무장 임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