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김천시의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7.5>
이 조례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김천시의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7.5>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2.7.5>
1. "녹색제품"이란 같은 용어의 다른 제품 또는 서비스에 비하여 자원의 절약에 기여하고,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상품으로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제품을 말한다
2. "구매지침"이란 법 제7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녹색제품의 구매이행을 위하여 매년 수립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는 지침을 말한다
3. "구매이행계획"이란 법 제8조에 따라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녹색제품의 구매이행을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4. "구매실적"이란 법 제9조에 따라 시장이 이행한 녹색제품의 구매이행계획 대비 실적을 말한다
5. "관내기업"이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김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
6. "자발적 협약"이란 시장, 공공기관, 사업자, 민간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구매 또는 생산을 위한 목표와 그 이행방법 등에 관한 계획을 자발적으로 수립하여 이를 이행하기로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기타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김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ㆍ동
2. 김천시의회
3. 시장이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기업
① 시장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녹색제품의 구매 및 생산을 촉진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2.7.5>
② 구매ㆍ생산촉진을 위한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2.7.5>
1.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ㆍ장기 계획
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및 인력양성 계획
3. 관내기업의 녹색제품 기술개발 및 국내ㆍ외 판매지원
4. 관내 녹색제품 유통ㆍ판매 사업자 지원
5. 시민의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홍보 등
③ 시장이 녹색제품 구매ㆍ생산촉진 시책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이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원사항을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12.7.5>
① 시장은 환경부장관이 통보한 녹색제품 구매지침에 따라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매 회계연도의 시작 전까지 당해 회계연도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ㆍ공표하고 지체 없이 경상북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7.5>
②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2.7.5>
1. 녹색제품 구매품목 및 구매목표율 등 녹색제품 구매계획
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와 담당부서
3. 계약특수조건 규정, 기관업무평가, 제도개선 사항 등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이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산업계, 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집계ㆍ공표하는 전년도 녹색제품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2.7.5>
1.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 대비 구매실적
2. 녹색제품 생산ㆍ유통ㆍ판매 사업자에 대한 지원 실적
3.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실적
4.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실적과 수범사례 등
② 시장이 구매실적을 집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산업계, 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녹색제품 구매실적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집계ㆍ공표하고 지체 없이 경상북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7.5>
법 제6조 본문에 따라 녹색제품을 구매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7.5>
1. 직접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2. 용역 및 유지보수 계약 시 납품하는 상품을 통하여 간접 구매하는 경우
3. 건설공사 계약 시 납품하는 상품을 통하여 간접 구매하는 경우
① 법 제6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에는 녹색제품의 구매의무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2.7.5>
② 법 제6조제5호에 따른 "그 밖에 긴급한 수요의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녹색제품의 구매가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7.5>
1.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이 녹색제품의 품질기준보다 현격하게 우수한 경우
2. 사용자의 품질에 대한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이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녹색제품의 재고부족 등의 사유로 제품공급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구매 목적의 달성이 어려울 경우
4. 긴급 구호물자 조달 등과 같이 긴급한 수요가 발생한 경우
5. 녹색제품의 가격이 지나치게 높아 당해 회계연도 내의 예산으로 계획된 제품 구입이 불가능한 경우
① 시장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기관의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녹색제품 구매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2.7.5>
② 시장은 구매담당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법 제15조의2에 규정된 녹색제품 진흥 관련 협회에 강사 및 교재의 지원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2.7.5>
시장은 관내기업의 녹색제품 생산과 기술개발을 위하여 융자지원 등의 지원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2.7.5>
① 시장은 녹색제품의 개발을 위하여 산ㆍ학 협력사업과 기술지도사업을 적극 개발하여야 하며, 이 사업의 시행에 참여하는 관내기업이나 교육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7.5>
② 시장은 관내기업이 생산한 녹색제품의 유통ㆍ판매 지원을 위한 홍보ㆍ시장개척ㆍ수출 등을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7.5>
① 시장은 녹색제품의 생산과 구매촉진에 필요한 관련정보를 수집하여 기관ㆍ단체 및 관내기업 등에게 주기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2.7.5>
② 시장은 정보 수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가를 지불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관내에 소재한 학교, 종교시설, 체육시설 등 기관ㆍ단체에 녹색제품의 우선 구매를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12.7.5>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기관ㆍ단체의 장과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자발적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 <개정 2012.7.5>
③ 시장은 기관ㆍ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교육ㆍ홍보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7.5>
① 시장은 법 제17의3에 따른 녹색구매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 제17조의3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기관에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 「민법」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2. 「비영리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③ 시장은 지원센터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7.5]
시장은 녹색제품의 구매실적이 우수하거나 구매촉진에 기여한 기관ㆍ단체, 사업자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2.7.5>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