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인복지법」 제37조에 따라 김천시 노인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인복지법」 제37조에 따라 김천시 노인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김천시 노인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는 다음과 같다.
1. 김천시 노인종합복지관: 김천시 중앙공원1길 16
2. 김천시 노인건강문화센터: 김천시 중앙공원1길 16
복지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교육 및 저소득층 노인 후생복지사업
2. 노인상담지도, 취업알선사업 및 노인일자리사업
3. 노인의 신체기능 회복과 건강증진사업 및 재가복지사업
4. 노인 취미여가활동 지원사업
5. 그 밖에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① 복지관은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단서에 따른 위탁운영의 기준ㆍ기간 및 방법 등은「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제21조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복지관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이용료 및 수강료(이하 “이용료등”이라 한다)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4조에 따라 위탁운영하는 경우에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이용료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등을 면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4. 노인의 건강증진과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실시하는 행사
5.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등을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1.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취소되는 경우: 전액 반환
2. 시설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전액 반환
3. 신청인이 이용 전날까지 취소 신청을 한 경우: 전액 반환
4. 신청인이 이용일 이후에 이용하지 아니할 것을 신고한 경우: 잔여일(신고일 제외)의 해당금액 반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질서 유지와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을 때
3. 천재지변 등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따라 강제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람
2. 시설 또는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3. 그 밖에 이용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
① 시장은 복지관을 위탁운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복지관을 위탁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위탁한 재산을 무상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제3조에 따른 업무수행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지역사회 노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보조금 및 이용료등 모든 수익금과 후원금품, 사용재산을 복지관의 운영에 사용하여야 한다.
3. 수탁자는 운영기간 중 모든 재산 및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물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수탁자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4.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으며 시설의 구조나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5. 수탁자는 복지관 내의 시설을 신축ㆍ증축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김천시에 기부채납하여야 한다.
6. 수탁자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에서 정한 노인복지관의 시설기준, 직원배치기준 및 운영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7.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 처분과 시장의 정당한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계약기간 만료 전이라도 그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계법령 및 이 조례의 규정 또는 계약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2.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거나 불성실한 운영을 한 때
3. 수탁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탁을 받았을 때
4. 수탁자의 법인설립허가가 취소되었을 때
5.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②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지하려는 날로부터 3개월 전에 서면으로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해지되거나 위탁계약기간이 끝나게 된 때에는 복지관 운영비, 각종 시설, 자료, 장비 및 비품 등 위탁받은 재산 일체를 반환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관계공무원에게 수탁자의 시설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수탁자는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복지관의 설치 목적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시장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에서 생긴 수익은 복지관의 운영 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복지관의 운영 및 위탁관리에 필요한 사항은「노인복지법」,「사회복지사업법」,「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등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