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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41474

경상북도 김천시규칙시행 2024-11-14공포 2024-11-14공포번호 63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김천시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금의 지원신청

조례 제8조 각 호의 사업이나 활동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기금신청서와 별지 제2호 서식의 사업계획서를 사업시행 전년도 9월말까지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

기금의 지원대상 결정

① 기금의 지원대상은 연도별 수익금을 고려하여 김천시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개정 2024.11.14.>
② 시장은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기금 사용목적의 적정성
2. 사업비 산정의 적정성
3. 자부담에 대한 능력
4. 그 밖의 사업의 효율성 등

제4조

사업계획 변경 등

기금의 지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의 활동 규모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또한 지원을 받은 사업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이와 같다.

제5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공무원과 대한노인회 김천시지회사무국장)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

위촉장 교부

시장은 조례 제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무원이 아닌 자를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한다.

제7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지원대상 심의
2. 기금의 운용계획
3. 기금의 조성, 적립, 운용 및 결산
4.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육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기금의 회계관리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1. 노인복지기금 관리대장【별지 제4호 서식】
2. 노인복지기금 지급대장【별지 제5호 서식】
3. 현금출납부【별지 제6호 서식】
4. 그 밖의 수입 및 지출관련 증빙서

제10조

지원사업비 정산보고

기금을 지원 받은 자는 지원사업을 완료했거나 사업의 정지 또는 회수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사업비 정산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집행 잔액이 있는 경우 정산보고서를 제출한 후 7일 이내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11조

지원사업의 검사ㆍ감독

시장은 제10조의 지원사업비 정산보고서를 제출받아 그 내용을 검사한 후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관련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사업의 수행상황과 지원금 사용의 적합성 여부를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12조

기금지원의 중단 및 회수

시장은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의 지원을 중단하거나 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기금을 받은 경우
2.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3.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않는 등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제13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

관련규정의 준용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필요한 사항은 「김천시 보조금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