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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자치법규 2041473

경상북도 김천시조례시행 2026-01-01공포 2025-11-13공포번호 167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인의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31>

제2조

기금의 설치

① 시장은 이 조례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여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하여 김천시노인복지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1999.10.28>
② 제1항에 의해 설치된 기금은 세입ㆍ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신설 1999.10.28>

제3조

기금의 구분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각각 별도의 계좌를 설치ㆍ운용한다.

제4조

기금의 재원

① 적립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2.12.31>
1. 시의 출연금 및 보조금
2. 노인회 출연금
3. <삭제 1997.12.31>
4. 기금운용수입금
② 운용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2.12.31>
1. 기금의 이자수입금
2. <삭제 1997.12.31>
3. 그 밖의 수입금 등
③ 시장은 매 회계년도마다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5조

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거 운용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9.10.28>
② 기금은 시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한다. <개정 1997.12.31>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운용기금은 적립기금의 해당년도 이자수입금 범위에서 지출하되, 매년 이자수입의 10퍼센트 이상은 기금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할 수 있다. <개정 1997.12.31, 2012.12.31>
④ 기금은 운용ㆍ관리에 관한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제6조의 규정에 따른 김천시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2.12.31>
1. 기금운용계획
2. 결산보고사항
3. 그 밖에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

제5조의2

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1.9.16.>

[본조신설 2012.12.31]

제6조

위원회의 설치

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김천시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12.31>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복지교육국장, 미래산업국장,기획예산실장, 대한노인회 김천시지회 사무국장이 되며, 대한노인회 김천시지회장이 추천하는 노인복지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2명으로 구성한다. <개정 1999.9.2, 2006.12.28, 2007.11.8, 2012.12.31, 2013.6.19, 2015.12.31, 2018.12.27, 2019.11.14., 2025.11.13.>
④ 부위원장 및 감사는 위원중에서 각 1명을 호선한다. <개정 2012.12.31>
⑤ 위원회는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사회복지과장이 되고, 서기는 노인복지팀장으로 한다. <개정 1998.9.1,1999.9.2, 2004.08.05, 2007.11.8, 2012.12.31, 2015.12.31, 2021.9.16.>
⑥ 위원회의 운영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12.31>

제7조

기금의 운용계획

① 시장은 매 회계년도마다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2.12.31>
1.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
2. 해당년도 기금의 사용계획
3. 기금의 대상사업 선정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신설 1999.10.28> <개정 2012.12.31>

제8조

기금의 용도

운용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하는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2.12.31>
1. 노인여가시설(경로당) 관리ㆍ운영
2. 대한노인회 김천시지회 및 읍ㆍ면ㆍ동 노인회 지도 육성
3. 노인공동작업장 및 노인능력은행 운영
4. 노인 사회활동 참여와 지도
5. 노인교실 운영
6. 노인의 건강 및 취미활동 지원
7. 그 밖에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제반사업 운영

제9조

회계관직 지정

① 기금의 효율적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회계 관계 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한다. <개정 1999.9.2, 2004.8.5, 2006.12.28, 2007.11.8, 2012.12.31, 2015.12.31, 2018.12.27, 2021.9.16., 2025.11.13.>
1. 기금운용관: 복지교육국장
2. 분임운용관: 사회복지과장
3. 지 출 원: 노인복지팀장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

기금결산

① 시장은 출납폐쇄후 3월이내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1999.10.28>
② 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2.31>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현금 및 지출계산서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년도 6월 말일까지 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12.31>

제11조

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ㆍ지출의 절차 및 출납ㆍ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ㆍ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따른다. <개정 1999.10.28, 2012.12.31>
② 제1항의 규정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김천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1.9.16.>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