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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노사민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41472

경상북도 김천시조례시행 2026-10-01공포 2026-10-01공포번호 173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지역의 근로자, 사용자 및 주민과 김천시간 협력 활성화를 위해서 김천시 노사민정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협력과 상생의 노사 관계 발전을 통하여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사회 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협의회의 기능

김천시 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 등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지역 노사관계 안정에 관한 사항
3.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 노사민정 협력증진을 위하여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노사업무담당 국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1.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2.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3. 시민을 대표하는 사람
4. 노사관계ㆍ고용ㆍ경제ㆍ사회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김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6.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대표하는 사람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기관과 단체를 대표하는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며, 그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해당 직위의 대행자가 이를 승계하는 것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2. 위촉된 위원이 위원직을 사직하고자 할 때
3. 위원이 해당 분야의 대표자격을 상실한 때
4.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7조

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는 반기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는 필요시 개최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긴급한 사안은 서면으로 심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그 결과를 협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

간사 등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노사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노사업무 담당이 된다.
③ 간사는 회의록 작성 및 협의회의 업무를 처리한다.

제9조

사무국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사무국을 둘 수 있다. <개정 2021.12.30.>
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과 상근 직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21.12.30.>
③ 사무국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사무국의 기능은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2.30.>
1. 협의회 등의 회의 준비 및 진행
2. 삭제 <2021.12.30.>
3. 협의회 운영예산 수립 및 집행
4. 노사관계, 고용안정, 근로자 복지증진 등 분야별 정책 개발
5. 기타 사무국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1.12.30.]

제10조

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검토ㆍ조정하고 협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며 협의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의 기능과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

분과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

① 실무협의회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논의를 위하여 실무협의회 내에 의제별ㆍ업종별 분과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실무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실무협의회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6.10.01.>]

제12조

의견청취 등

① 협의회는 협의회 등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관련 기관ㆍ단체, 기업의 임직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협의회 등은 관련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우 공청회ㆍ세미나 개최,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집하거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종전의 제11조에서 이동<2026.10.01.>]

제13조

수당 등

협의회,실무협의회 및 분과협의회에 참석한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실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10.01.>

[종전의 제12조에서 이동<2026.10.01.>]

제14조

운영세칙

이 조례로 정한 것 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종전의 제13조에서 이동<2026.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