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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41468

경상북도 김천시규칙시행 2026-05-28공포 2026-05-28공포번호 66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김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시고용인원”이란 산업통상부장관이 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6조에서 규정한 인원을 말한다.
2. “연구개발인력”이란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 제2조에서 규정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자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한 연구전담요원과 연구보조원을 말한다.
3. “교육훈련”이란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ㆍ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및 그 밖에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기관에서 실시하는 경우를 말한다.
4.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제3조

투자유치실무협의회

① 「김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른 투자유치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안건의 처리가 완료될 때까지 운영한다.
② 위원장은 미래산업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1. 투자유치와 관련되는 김천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
2. 투자유치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③ 실무협의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실무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실무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투자유치팀장이 된다.
⑥ 실무협의회에 출석한 위촉위원 및 전문가에게는 「김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

고용보조금 지원

① 조례 제12조에 따른 고용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신규 채용한 다음 연도에 별지 제1호서식의 고용보조금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고용보조금은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후 5년까지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교육훈련보조금 지원

① 조례 제13조에 따른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교육훈련 실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교육훈련보조금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교육훈련보조금은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후 5년까지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현금지원

① 조례 제14조의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입지ㆍ시설보조금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14조제1항에서 “규칙이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한다.
1. 공장시설이나 연구시설의 설치를 위한 토지 또는 건물의 매입비 또는 임대료
2. 공장시설이나 연구시설의 건축비
3. 공장시설이나 연구시설에서 사업용이나 연구용으로 사용할 자본재 및 연구기자재의 구입비
4. 공장시설이나 연구시설의 신축에 필요한 전기ㆍ통신시설 등 기반시설의 설치비
③ 시장은 지원이 결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일시에 지급하거나 결정된 날부터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10회 이내로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투자계획의 변경 또는 분할지급된 지원금의 집행실적 등을 고려하여 분할지급하는 지원금의 금액 또는 지원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7조

투자유치촉진지구 지정

조례 제17조에 따라 투자유치촉진지구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는 조성완료 후 2년 이상 경과하고, 분양실적이 100분의 70 이하이거나 분양가능 면적이 최소 33,0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제8조

고용보조금 지원

① 조례 제18조, 제18조의2 및 제27조의3에 따른 고용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신규 채용한 다음 연도에 별지 제1호서식의 고용보조금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고용보조금은 공장등록일 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증원하여 고용한 인원에 한하여 지원한다.

제9조

교육훈련보조금 지원

① 조례 제19조 및 제27조의3에 따른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교육훈련 실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교육훈련보조금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교육훈련보조금은 공장등록일 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증원하여 고용한 인원에 한하여 지원한다.

제10조

입지보조금 등 현금지원

① 조례 제20조의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공장등록일 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 별지 제3호서식의 입지ㆍ시설보조금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가 수년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연도별 투자 실적에 대하여 다음 연도에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보조금의 지원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11조

이전보조금 지원

① 조례 제21조의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간 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이전보조금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본사 이전보조금: 본사 이전일 그다음 연도말까지
2. 공장 이전보조금: 공장등록일 그다음 연도말까지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지원하는 보조금의 지원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12조

제조업 외 지원대상

조례 제22조제2항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개발 관련 업종
2. 유통, 물류 및 전자상거래 관련 업종
3. 관광숙박 관련 업종
4. 의료서비스 관련 업종
5. 대학 및 공공기관에서 투자하는 대규모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종

제13조

관내 기존기업의 투자에 따른 지원

① 조례 제23조의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공장등록일 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 별지 제5호서식의 관내 기존기업 투자보조금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가 수년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연도별 투자 실적에 대하여 다음 연도에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보조금의 지원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14조

보조금 지원금액 조정

제10조, 제11조, 제13조의 지원기준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예산의 범위 및 고용 규모, 지역경제에 대한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조례에서 정한 한도에서 지원금액을 조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

보조금 지원대상 선정

① 조례에서 정한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투자가 이루어지기 전에 총 투자금액 및 내역, 고용 규모, 기술파급효과, 지역경제에 대한 기여도 등을 포함한 별지 제6호서식의 투자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투자계획서를 제출받아 별표 2의 평가 기준에 따른 타당성 평가를 하여야 하며 60점 이상인 경우에 김천시투자유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조금 지원대상으로 선정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보조금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투자기업은 시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투자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1. 투자금액 및 투자방법
2. 투자사업의 추진 일정
3. 신규 고용 계획 및 고용 유지에 관한 사항
4. 보조금 지원 내용 및 지급 조건
5. 그 밖에 투자사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16조

보조금 신청 제한

시장은 투자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 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조금 반환 명령을 받고 처분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2. 직전 사업연도 재무상태표 기준 부채비율이 500퍼센트 이상인 경우
3. 직전 사업연도 재무상태표 기준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ㆍ

제17조

중복지원 금지

① 시장은 투자기업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목적의 사업에 대하여 국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중복하여 보조금을 지원하지 아니한다.
②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보조금을 신청할 때 국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동일하거나 유사한 목적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받은 금액 및 지원 예정 금액을 사실대로 신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중복지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자는 이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을 위반하여 중복지원을 받은 경우 시장은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제18조

보조금 지원에 따른 담보의 확보

① 시장은 투자기업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투자계획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투자기업으로부터 담보를 확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담보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저당권
2. 가등기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 호의 보증서등(같은 항 제2호, 제6호 및 제7호의 증권 및 수익증권은 제외한다)

제19조

투자기업의 사후관리

①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보조금 지원기업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할 수 있다.
1. 사업계획의 추진상황 및 보조금 등 지원금의 적정 사용 여부
2. 조례 제31조에 따른 지원금 등의 취소ㆍ반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그 밖에 보조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 지원받은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보조사업의 목적 달성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사업계획의 변경, 시정요구 또는 의무의 이행 등을 명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의 신청에 따라 그 이행기간을 당초 요구기간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20조

보조금의 정산 등

① 조례 및 이 규칙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는 사업을 완료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의 보조금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 완료 후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정산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산서가 제출된 때에는 보조금 정산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21조

보조금 지원의 취소 및 반환 등

① 시장은 제19조에 따른 보조금 정산 결과 투자기업의 투자금액 또는 신규 고용인원이 당초 투자계획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 비율에 따라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9조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 등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 또는 부당하게 집행한 금액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보조금을 반환하게 하고 추가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제22조

보조금에 관한 다른 규정의 준용

보조금의 교부, 집행, 정산 및 환수 등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을 준용한다.

제23조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조례 제27조에서 “규칙이 정하는 국내외 대규모 투자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1. 외국인의 직접투자금액이 미화 1억달러 이상이거나 상시 고용인원이 200명 이상인 외국인투자기업
2. 투자금액이 1천억원 이상이거나 상시 고용인원이 200명 이상인 국내기업

제24조

관광사업 시설투자비 지원 등

① 조례 제27조의3에 따른 관광사업 투자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관광진흥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또는 허가를 받은 후 등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의 관광사업 시설 투자보조금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계획 승인 또는 등록이 필요하지 아니한 사업은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한다.
② 조례 제27조의3제5항의 "관광사업의 종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관광진흥법」 제3조에 따른 관광숙박업
2.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관광객 이용시설업 중 제2종 종합휴양업(등록에 필요한 전문휴양시설 중 골프장은 제외한다)
3.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국제회의업 중 국제회의시설업
4.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테마파크업 중 종합테마파크업

제25조

투자기업 주변 기반시설 지원

① 조례 제27조의4에 따른 기반시설 지원은 투자기업 부지 밖의 공공 기반시설 설치를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설치 장소가 사유지인 경우에는 투자기업이 해당 부지를 매입하여 시에 기부채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투자기업이 부지를 매입하여 시에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는 부지 내에 설치되는 시설이라도 공공성이 인정되는 시설에 한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반시설을 지원하려는 경우 해당 투자기업의 투자 규모, 고용 창출 효과 및 지역경제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26조

중소기업의 투자유치활동에 대한 지원

① 조례 제28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투자유치활동에 필요한 경비는 자료 제작비, 항공료 등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중소기업 투자유치활동비 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

포상

① 조례 제32조에 따라 포상금을 신청하려는 자는 투자가 완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의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포상금 지급 등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민간인의 경우 2억원을, 공무원의 경우 3천만원을 각각 초과할 수 없다.
③ 포상금의 산정 기준이 되는 투자금액은 투자협약 체결 후 3년 이내에 집행된 외자도입액 또는 공장등록일 기준 실제 투자금액으로 하며, 동일한 투자 건에 대한 포상금은 1회에 한하여 지급한다.
④ 시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급한 포상금을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