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김천시(이하 "시"라 한다)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기업과 외국인 투자의 효율적인 유치와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김천시(이하 "시"라 한다)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기업과 외국인 투자의 효율적인 유치와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11.08, 2014.12.08, 2021.5.27., 2023.11.16., 2026.3.26.>
1. "외국인" 이란 「외국인투자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국인을 말한다.
2. "외국인투자”란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외국인투자기업”이란 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4. “본사”란 기업의 설립등기에 명시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 위치하고 있는 사업장을 말한다.
5. “공장”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을 말한다.
6. “연구소”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를 말한다.
7. “사업개시일”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공장등록일,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일,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증의 개업일 및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건축물 사용승인일을 말한다.
8. “관광사업”이란 「관광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9. “벤처투자조합”이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이 벤처투자와 그 성과의 배분을 주된 목적으로 결성하는 조합으로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등록한 조합을 말한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김천시투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7.11.08, 2014.12.08., 2026.3.26.>
1. 투자유치에 관한 주요시책 및 투자유치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국내외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 및 고충 처리에 관한 사항
3. 투자유치촉진지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제26조의3에서 투자유치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투자유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미래산업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특정 성(性)이 위촉위원수에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8, 2014.12.08, 2015.12.31, 2018.12.27, 2019.11.14., 2025.11.13.>
1. 시 소속 공무원중 시장이 지정하는 자
2. 김천시의회 의원
3. 투자유치 관련 기관ㆍ단체 임직원
4. 투자유치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② 당연직 위원은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그 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임기의 남은 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4.12.08, 2024.11.14., 2026.3.26.>
③ 시장은 위촉위원이 「김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26.3.26.>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투자유치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투자유치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26.3.26.>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목적 등을 회의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4.12.08>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6.3.26.>
④ 위원의 회의 안건에 대한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사항은 「김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른다. <신설 2026.3.26.>
⑤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한다. <개정 2014.12.08., 2026.3.26.>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의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 요지
5. 위원회 의결사항 및 중요사항
⑥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촉위원 및 외부전문가에 대하여는 「김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수당ㆍ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12.08., 2022.3.3., 2026.3.26.>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을 사전에 검토ㆍ조정하고,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투자유치실무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12.08>
① 시장은 사회간접자본시설ㆍ대규모투자사업 등 전문성을 요하는 분야에 대하여 관계전문가ㆍ법인ㆍ단체 등에 투자유치에 따른 자문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4.12.08>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문을 받을 경우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컨설팅수수료 등 필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12.08>
법 제9조에서 규정한 외국인투자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은 「김천시 시세 감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12.08, 2023.11.16.>
법 제13조에서 규정한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한 토지 등의 임대 또는 매각에 대하여는 「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12.08., 2026.3.26.>
시장은 외국기업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단독 또는 국가 및 광역자치단체와 공동으로 매입하여 「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할 수 있다. <개정 2007.11.8, 2014.12.08., 2026.3.26.>
1. 외국인투자가가 투자를 희망하는 지역
2.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ㆍ농공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
① 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의 내국인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고용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7.11.8, 2014.12.08., 2026.3.26.>
② 제1항에 따른 고용보조금은 내국인을 20명 이상 신규 채용하여 상시고용할 경우 20명을 초과하는 고용인원에 대하여 1명당 월 100만원까지 6개월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은 기업당 6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7.11.8, 2014,12.08., 2026.3.26.>
① 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이 내국인을 고용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7.11.8, 2014.12.08., 2026.3.26.>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보조금은 내국인을 20명 이상 신규 채용하여 상시고용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교육훈련인원 1명당 월 100만원까지 6개월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은 기업당 6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7.11.8, 2014.12.08., 2026.3.26.>
① 시장은 지역경제활성화와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투자금액의 일정비율의 범위에서 공장시설 신축 등 규칙이 정하는 용도에 소요되는 자금을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12.08., 2026.3.26.>
② 제1항에 따른 현금지원대상은 법 제14조의2제1항에서 정한 외국인투자에 한한다. <개정 2014.12.08>
③ 제1항에 따른 현금지원여부 등은 고용창출, 기술개발효과, 지역경제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투자금액의 100분의 20 범위안에서 기업당 최고 5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 제14조의2에 따라 국가가 지원하는 경우에는 국가가 결정한 지방비 부담비율에 따라, 경상북도 조례의 규정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에는 시비부담비율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7.11.8, 2014.12.08, 2024.11.14., 2026.3.26.>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12.08>
1. 외국인학교를 설립하거나 학교시설을 확장하는 경우
2. 외국인전용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경우
3. 그 밖에 외국인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에 따른 외국인투자 지원은 해당 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외국인이 제1대 주주이어야 한다. <개정 2014.12.08., 2026.3.26.>
시장은 다른 자치단체에 소재한 공장의 관내 유치와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지역을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투자유치촉진지구로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7.03.02, 2014.12.08., 2026.3.26.>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성된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ㆍ농공단지 2. 500억원 이상의 대규모 투자를 위해 투자가가 희망하는 지역 3. 그 밖에 시장이 지역균형개발 및 투자유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목개정<2026.3.26.>]
① 시장은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내기업이 내국인을 10명 이상 신규 채용하여 상시고용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고용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7.11.8, 2014.12.08., 2026.3.26.>
② 제1항에 따른 고용보조금은 10명을 초과하는 고용인원에 대하여 1명당 월 100만원까지 6개월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은 기업당 6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4.12.08., 2026.3.26.>
① 시장은 투자유치기업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기업이 10명 이상 신규로 채용하여 상시고용하는 경우 신규 채용한 연구개발인력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고용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용보조금은 1명당 월 200만원까지 1년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은 기업당 6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연구개발인력 고용보조금은 제18조에 따른 보조금 대상인원에 중복 지급할 수 없으며 지원 대상 연구개발인력의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6.3.26.]
① 시장은 국내기업이 내국인을 10명 이상 신규 채용하여 상시고용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교육훈련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7.11.8, 2014.12.08., 2026.3.26.>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보조금은 교육훈련인원에 대하여 1명당 월 100만원까지 6개월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은 기업당 6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7.11.8, 2014.12.08., 2026.3.26.>
① 시장은 지역경제활성화와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하는 투자를 하고자 하는 국내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보조금을 투자금액의 일정비율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12.08., 2026.3.26.>
1. 공장, 연구소 또는 사업장의 부지매입비, 임대료 등 입지보조금
2. 공장, 연구소 또는 사업장의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비 등 시설보조금
3. 그 밖에 시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입지보조금 지급여부 등은 고용창출, 기술개발효과, 지역경제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투자금액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기업당 최고 5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7.3.2, 2014.12.08, 2024.11.14., 2026.3.26.>
① 시장은 다른 자치단체에 소재하는 기업이 본사 또는 공장을 관내로 이전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이전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12.08>
② 본사 이전에 따른 이전보조금은 관내로 이전한 본사에 근무하는 상시고용인원이 10명을 초과하는 기업에 대하여 초과인원 1명당 50만원씩 기업당 최고 5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3.26.>
③ 공장 이전에 따른 이전보조금은 토지구입과 공장을 건축하고 시설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투자비가 2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에 대하여 투자금액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기업당 최고 5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12.08., 2026.3.26.>
①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 및 제21조제3항에 따른 국내기업 지원은 투자금액이 20억원 이상이고, 내국인 신규 상시고용인원이 10명 이상인 기업으로서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기준에 따른 제조업으로 한정한다. <개정 2026.3.2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내기업이 200억원 이상을 투자하거나 내국인 신규 상시고용인원이 50명 이상인 경우에 제18조부터 제21조까지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대상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6.3.26.>
[전문개정 2016.6.30]
① 관내에서 1년 이상 제조업을 영위하고 상시고용인원이 10명 이상인 기업이, 20억원 이상을 투자하고 10명 이상을 신규로 상시고용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1. 토지 구입과 공장 등을 건축하고 시설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투자금액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기업당 최고 50억원
2. 기존 공장 내에 신규 생산시설 및 생산장비의 증설이 명확하게 인정되는 투자에 대하여 투자금액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기업당 최고 50억원. 다만, 기존 공장 내 기존 생산시설 및 노후장비 교체는 제외한다.
[본조신설 2026.3.26.]
국비지원대상이 되는 수도권기업 이전, 국내복귀기업, 신증설 기업에 대한 지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6.3.26.]
① 시장은 투자유치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김천시투자유치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4.12.08>
1. 시의 출연금
2. 기금운용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③ 삭제
[전문개정 2007.11.8] [제23조에서 이동<2026.3.26.>]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2.08, 2023.11.16.>
1. 투자유치에 필요한 각종 보조금의 지급
2. 분양 및 임대용 토지의 구입
3. 공장신설, 증설 등에 따른 기반시설 사업비
4. 벤처투자조합에 대한 출자금
5. 그 밖에 시장이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07.11.8] [제24조에서 이동<2026.3.26.>]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08>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김천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08>
③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1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개정 2016.6.30, 2021.5.27., 2026.3.26.>
④ 기금은 시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ㆍ관리 한다.
[본조신설 2007.11.8] [제24조의2에서 이동<2026.3.26.>]
① 기금의 체계적인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김천시투자유치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김천시투자유치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4.11.14.>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3.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김천시투자유치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개정 2014.12.08>
[본조신설 2007.11.8] [제24조의3에서 이동<2026.3.26.>]
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며, 기금운용관은 투자유치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기금출납원은 투자유치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14.12.08. 2026.3.26.>
② 기금의 수입ㆍ지출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의 사항은 「김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4.12.08, 2023.11.16.>
[본조신설 2007.11.8] [제24조의4에서 이동<2026.3.26.>]
<개정 2014.12.08> <삭제 2026.3.26.>
시장은 규칙이 정하는 국내외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범위를 초과하여 특별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3.26.]
시장은 기업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시 예산으로 사전에 부지를 확보할 수 있고, 필요시 기업체가 입주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3.2] [제25조의2에서 이동<2026.3.26.>]
① 시장은 제2조제8호에 따른 관광사업으로서 토지구입비, 건축비, 기반시설 설치비 등을 포함한 투자금액으로 200억원 이상이고, 상시고용 인원이 20명 이상인 경우 투자금액의 100분의 5 범위에서 기업당 최고 20억원까지 예산의 범위에서 관광사업 투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기존 사업장의 부지 및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26.3.26.>
② 시장은 관광사업에 대한 투자가 제27조에 따른 대규모투자에 해당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100분의 5 범위에서 기업당 최고 50억원까지 예산의 범위에서 관광사업 투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3.26.>
③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하여 제18조 및 제19조 규정을 준용하여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3.26.>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보조금은 「관광진흥법」 등 타 규정에 따른 보조금과 중복 지원할 수 없다. <개정 2026.3.26.>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보조금 지원대상이 되는 관광사업의 종류는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6.3.26.>
[본조신설 2014.12.08] [제25조의3에서 이동<2026.3.26.>]
시장은 투자유치 촉진과 투자기업의 원활한 기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로, 상ㆍ하수도 등 주변 기반시설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3.26.]
시장은 관내 중소기업의 투자유치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12.08>
[제26조에서 이동<2026.3.26.>]
① 시장은 투자유치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기업 또는 관련 기관 단체에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으며, 전문가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파견공무원과 민간기관 등에서 파견된 전문가에 대하여 숙박시설 등 공유재산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투자유치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12.08>
[제27조에서 이동<2026.3.26.>]
① 시장은 투자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관하여 지원을 받은 기업 및 이해관계인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에 따라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 확인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2.08>
②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의 투자계획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당초 제출한 투자계획서의 이행 여부를 점검ㆍ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08> <개정 2026.3.26.>
③ 삭제 <2015.12.31>
[제28조에서 이동<2026.3.26.>]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각종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8, 2014.12.08, 2024.11.14., 2026.3.26.>
1. 보조금을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휴ㆍ폐업한 경우
2. 거짓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3. 지원대상이 된 관련사업을 보조금을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 포기하거나 축소하는 경우
4. 임대 또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2년 이내에 공장 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한 때
5. 공장시설 등의 공사가 예정 공정에 현저히 미달하거나 완공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때
6. 지원기업이 공장을 가동한 후 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자치단체로 이전한 경우
7. 제30조에 따른 자료제출 또는 관계공무원의 현지확인을 거부하는 경우
8. 보조금 지원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2조, 제13조, 제18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보조금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 수를 3년 이상 유지하여야 하며, 3년 이내에 감소한 경우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고용 감소인원에 비례하여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6.3.26.>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에 대하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4.12.08., 2026.3.26.>
④ 보조금 집행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4.12.08, 2023.11.16., 2026.3.26.>
[제29조에서 이동<2026.3.26.>]
① 시장은 투자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기업,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07.11.8>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특별승진 등 포상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7.11.8, 2014.12.08>
[제30조에서 이동<2026.3.26.>]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12.08>
[제31조에서 이동<2026.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