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김천시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김천시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김천시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의 경계표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공원은 표지판에 표시된 공원 경계선 안으로 한다.
2. 학교절대정화구역은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로 한다.
3. 버스정류소 및 택시승차대는 관련 시설물의 가장자리로부터 10미터 이내의 보도로 한다. <개정 2026.03.12.>
4. 주유소(가스충전소ㆍ판매소)는 표지판에 표시된 거리 또는 내용을 경계선으로 한다.
5. 그 밖에 시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한다.
①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른 금연구역 안내표지판 설치, 관리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른 금연구역의 경계표시는 안내표지판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표시하는 방법에 의한다.
1. 기준이 되는 지점 및 면적
2. 도면
3. 그 밖에 지정된 구역의 환경에 적합하고 알기 쉽게 표시할 수 있는 방법
③ 김천시장은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 해당 장소에 설치된 표지판을 즉시 변경하거나 철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