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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금물쌀상표 사용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41461

경상북도 김천시규칙시행 2026-06-25공포 2026-06-25공포번호 66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김천시 금물쌀상표 사용 및 육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품질관리원

① 「김천시 금물쌀상표 사용 및 육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관리원은 미곡업무 관련공무원, 미곡의 생산 및 유통분야에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중에서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② 품질관리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은 관련업무 임기로 한다.
③ 품질관리원에게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금물쌀상표 품질관리원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의 금물쌀상표 품질관리원 지정 관리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한다.

제3조

품질관리

① 조례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관리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금물쌀상표(이하 "상표"라 한다) 사용에 관한 품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생산과정 검사
가. 상표 사용 상품의 표준규격 및 포장상태
나. 상표 사용 및 표시방법의 적정성
다. 그 밖에 상표 사용상품의 생산과정에 품질관리가 필요한 사항
2. 유통과정 검사
가. 생산과정에서 검사를 받지 않은 상품의 유통 여부
나. 상표 사용상품의 유통과정에서 변질 여부
다. 부정한 방법에 의한 상표의 품위유지 위반 여부
라. 그 밖에 상표 사용상품의 유통과정에 품질관리가 필요한 사항
② 상표 사용자는 시장이 정한 별표 1의 금물쌀상표 사용 표준규격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

사용신청

① 조례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금물쌀상표 사용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6. 6. 25.>
1. 품질준수각서 : 별지 제4호 서식
2. 생산출하여건개요서 : 별지 제5호 서식
3. 생산자별 조서(단체 또는 조직체가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4. 생산자조직체 확인서(해당기관발행확인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
5.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 및 그 밖의 필요한 서류
③ 상표 사용 신청대상자는 「양곡관리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김천시에 양곡도정업신고를 하였거나, 양곡도정업신고를 한 시설을 이용하여 김천지역에서 생산된 벼를 원료로 하여 쌀을 생산하는 경영체에 한정한다.
④ 상표의 사용신청은 1년에 한 차례에 한정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제5조

심사기준

① 금물쌀상표 사용승인 심사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별표 1의 금물쌀상표 사용 표준규격과 별표 2의 금물쌀상표 사용승인 심사기준에 없는 생산품은 김천시 금물쌀상표 사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한다)에서 별도의 표준규격과 심사기준을 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6조

처리절차

① 품질관리원은 사용신청서와 관련서류를 검토하고 별표 2의 금물쌀상표 사용승인 심사기준에 따라 현지조사 등을 통한 예비심사를 실시한 후 별지 제6호 서식의 금물쌀상표 사용 예비심사서를 작성하여 신청한 날로 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제출한다.
② 위원회는 품질관리원이 제출한 예비심사서에 따라 심의한 후 상표 사용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③ 위원회는 상표 사용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영체 등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결과통지

시장은 위원회의 결정결과를 7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서면으로 결과를 통지한다.
1. 적합으로 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금물쌀상표 사용승인서를 첨부하여 통지하고, 별지 제8호 서식의 금물쌀상표 사용승인 관리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한다.
2. 부적합으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부적합 통지한다.

제8조

행정처분기준

조례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금물쌀상표 사용기준을 위반한 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9조

포장재

① 상표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매년 시장에게 별지 제9호 서식의 금물쌀상표 포장재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포장재 제작비용은 신청자가 부담한다.

제10조

표시방법

포장재에 상표의 표시는 시장이 지정하는 표시방법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제11조

사후관리

① 품질관리원을 상품관리자로 지정하여 상표사용 상품의 품질을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② 상표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분기별 출하실적을 매분기 다음 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별지 제10호 서식의 금물쌀상표 사용승인 상품 출하실적 관리대장을 기록하여 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