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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금물쌀상표 사용 및 육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41460

경상북도 김천시조례시행 2026-01-01공포 2025-11-13공포번호 167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김천시에서 생산되는 품질이 인증된 쌀에 대하여 김천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이 김천시 금물쌀상표(이하 "상표"라 한다)를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권을 부여하여 김천쌀의 인지도를 제고하고 농가소득을 높이고자 상표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김천쌀"이라 함은 김천지역에서 생산되는 벼를 원료로 하여 가공한 쌀을 말한다.
2. "금물쌀상표"라 함은 시에서 개발한 상표를 「상표법」에 의하여 특허청에 상표등록 출원 또는 등록한 별표의 상표를 말한다.
3. "품질관리원"이라 함은 상표의 품위유지를 위하여 시장의 임명 또는 위촉을 받아 상품의 품질을 관리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상표사용권"이라 함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5. "상표사용자"라 함은 상표사용권을 부여받은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상표사용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한다.

제4조

위원회의 설치

① 상표의 효율적 사용 및 관리를 위하여 김천시 금물쌀상표 사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1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직위원으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의 사람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8.12.27, 2019.11.14., 2025.11.06.> 1. 당연직위원 : 김천시농업기술센터소장, 스마트농업과장, 농식품유통과장, 기술지원과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경북지원김천출장소장 2. 위촉직위원 : 농업인대표, 학계, 농업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 유통전문가, 경영체대표 등 미곡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 한사람 ⑤ 위원회는 안건이 있을 때마다 구성하고, 심의 및 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0.9.17.>

제5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4.11.14.>
1. 상표의 사용승인 또는 취소에 관한 사항
2. 상표사용 상품의 품질관리 및 유통에 관한 사항
3. 상표의 육성에 관한 사항
4. 기타 시장이 상표에 관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상표 심의에 경미한 사항이나 시급성이 요구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8조

삭제

삭제 <2020.9.17.>

제9조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상표업무 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상표업무 담당직원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0조

회의록

①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간사는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은 3년간 보존한다.

제11조

실비변상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과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김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3.3.>

제12조

품질관리

① 상표를 사용하는 김천쌀의 품질향상과 기술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품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상표의 품위유지를 위하여 품질관리원을 둔다.
③ 품질관리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활동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품질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

사용신청

① 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상표사용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품질관리원으로 하여금 현지여건을 조사하게 하고, 조사결과서 및 관계서류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

사용권의 부여

① 시장은 제13조에 따라 신청을 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표사용권을 부여한다. 다만 부적합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려하거나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는 신청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상표사용권은 김천지역에서 생산되는 벼를 원료로 하여 가공한 쌀로 한정한다.
④ 상표 사용기간은 1년간으로 한다. 다만, 사용기간 내에 그 생산품에 하자가 없을 경우에는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5조

사후관리

① 시장은 상표의 품위유지와 사후관리를 위하여 수시로 품질관리원으로 하여금 상품의 품질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상표관리에 부적합한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상표사용의 정지 또는 취소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한다.
④ 시장은 상표의 사용권을 부여받지 아니한 자가 상표를 임의로 사용하거나 유사하게 변형 또는 거짓으로 표시한 때에는 「상표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4.11.14.>

제16조

상표사용자의 준수사항

① 상표사용자는 상품에 대한 품질과 유통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써 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② 상표사용자는 상품의 변질ㆍ부패 등으로 소비자의 피해가 있는 때에는 반품ㆍ교환 또는 환불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7조

상표사용권의 취소

시장은 상표사용권을 부여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표의 사용권을 취소할 수 있다.
1. 김천지역에서 생산되는 벼를 가공원료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2. 1년이상 정당한 사유없이 상표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3. 상표의 사용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계속 상표를 사용한 경우
4. 기타 상표의 사용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8조

홍보

시장은 상표이미지 제고를 위해 각종 홍보매체를 이용하여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제19조

미곡유통업의 육성

① 시장은 김천쌀의 품질향상 및 유통구조개선을 위하여 상표를 사용하는 미곡유통업을 육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곡의 유통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상표사용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상표법」등을 준용한다.

제2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