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김천시금릉빗내농악전수관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자치법규 2041459

경상북도 김천시규칙시행 2020-01-01공포 2019-11-14공포번호 53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김천시금릉빗내농악전수관설치및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관장 등

① 전수관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관장 등 필요한 공무원을 둘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 김천시가 직접 운영할 경우 관장은 문화홍보실장이 겸임하며, 위탁할 경우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7.11.8, 2019.11.14>
③ 관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전수관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3조

교육과정 등

① 빗내농악 교육과정은 기초과정, 연구과정, 전문과정으로 하고, 그 기간은 교육과정에 따라 시장이 정한다.
② 수강생의 수업은 과목별 주 2일, 1일 2시간으로 하되 교육효과 증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이를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위탁운영의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수강일정 및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4조

전수교육

전수활동은 시장이 주관하고, 전수교육은 기능보유자를 중심으로 하며 교육 조교, 전수장학생 등이 이를 실시한다.

제5조

수강생 모집

① 수강생은 빗내농악을 배우고자 하는 초등학교 이상의 학생 및 일반인 중에서 모집한다.
② 수강생 모집인원은 과정별로 50명이내로 한다.
③ 희망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교육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수강료

시장은 수강생으로부터 별표1에 규정한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생활보호대상자 등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7조

교육강사

① 교육강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자중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발하여 위촉한다.
1. 국악관련 4년제 대학을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을 갖춘 자
2. 최근 3년이내 농악관련 전국대회에 개인자격으로 출전하여 3위이상 입상한 경력이 있는 자
3. 빗내농악이나 공인 국악 교육기관에서 전임 및 상임강사 등으로 3년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4. 빗내농악 전수장학생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중 빗내농악 보존회의 추천을 받은 자
② 교육강사는 교육계획의 수립부터 진행 및 교안 작성의 통일을 기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수당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시설사용

① 전수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빗내농악전승보급 목적이 아닌 자가 전수관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표2에 규정한 시설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단체교육 및 시설사용 신청자는 신청시 숙박 및 취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빗내농악 전승보전을 위한 교육ㆍ공개 공연 등 설립목적 수행을 위한 행사에 한하여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제10조

수강료 및 사용료의 반환

납부된 수강료 및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전수관 자체의 사정으로 수강이나 사용이 정지되었을 때
2. 수강일ㆍ사용일 3일 이전에 수강 또는 사용의사를 철회한 때

제11조

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전수관에는 전수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전수관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한다.
1. 전수관의 기본운영에 관한 사항
2. 중요시책의 결정, 폐지에 관한 사항
3. 기타 전수관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결정 사항은 시장의 승인으로 시행한다.

제12조

운영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8인 이내의 운영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문화홍보실장으로 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개정 2007.11.8, 2019.11.14>
③ 부위원장은 위원중 호선하며, 위원은 시 관련 공무원 1인, 빗내농악보존회에서 2인, 기타 문화예술 또는 빗내농악에 조예가 깊고 봉사정신이 투철한 자 중에서 4인을 시장이 위촉한다.
④ 간사는 빗내농악 전수관 선임 직원으로 한다.

제13조

임기

공무원은 관련부서에 재직기간으로 하고 기타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제14조

회의소집

위원회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2명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15조

의사 및 의결 정족수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

회의참석수당

위원회 개최시에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제17조

위탁운영

① 시장은 전수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전수관 설치 목적과 동일한 비영리예술단체(법인을 포함한다) 또는 빗내농악 보존을 위한 단체 등에 위탁(이하 '수탁자'라 한다)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수관의 운영관리를 수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위탁운영 신청을 하여야 하며, 시장은 인력과 기구, 재정적인 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능보유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자를 위탁 운영자로 선정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탁 운영 시에는 위탁내용, 위탁기간, 수탁자의 의무, 협약내용 위반시 조치사항 등 위탁운영에 필요한 협약을 체결한다.
④ 위탁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협약갱신으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수탁자는 빗내농악의 보존계승을 위한 교육, 공연 등 설립 목적 수행을 위한 행사에 시장이 요구 할 때에는 무료로 응하여야 한다
⑥ 전수관을 위탁 운영할 경우 운영비는 수탁자 부담금 및 기타찬조금 등으로 충당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수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탁자에게 보조 할 수 있다.
⑦ 전수관 위탁운영에 필요한 인원에 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⑧ 위탁 운영할 경우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김천시사무의민간위탁규칙을 적용한다.

제18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빗내농악 보존육성에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내실있고 적정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보조금 및 기타 수입을 전수관 운영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③ 수탁자는 수탁받은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전수관 부지 및 시설 내에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수탁자는 전수관 및 부속시설물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시가에 상당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규칙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과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9조

양도 또는 전대금지

전수관의 관리를 위탁받은 수탁자는 시장의 허가없이 관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제20조

위탁의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위탁을 취소 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22조의 의무를 위반할 때
2. 수탁자가 전수관을 운영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공익상 전수관을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때
② 위탁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전수관 운영에 사용하던 모든 부대시설 및 장비와 비품은 김천시에 귀속한다.

제21조

운영감독

①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전수관 운영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기타 서류를 검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2조

운영계획 및 실적 등의 보고

① 수탁운영자는 전수관운영계획서(수지예산서 포함)를 회계연도 개시 1개월전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수탁운영자는 전수관의 운영실적과 결산서를 작성하여 감사절차를 거쳐 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을 다음해 1월 31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