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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041457

경상북도 김천시규칙시행 2024-03-28공포 2024-03-28공포번호 62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지방회계법」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김천시금고의 지정기준 및 절차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정관리의 안정성, 효율성 및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8.29, 2018.8.9>

제1조의2

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7.16, 2018.8.9, 2021.12.9.>
1. “김천시금고(이하 “금고”라 한다)”란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소관현금과 그의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각종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의 지급 등 금고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계약의 형식을 빌어 지정한 「은행법」 및 「지방회계법」제38조제1항 단서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한다.
2. “경쟁방법”이란 2개 이상의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금고지정 기준과 절차에 따라 심의ㆍ평가하여 금고로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3. “수의방법”이란 경쟁방식에 의하지 않고 특정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4. “금고지정”이란 금융기관 중 김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금고업무를 담당할 금융기관을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5. “금고약정”이란 시장과 시의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이 금고업무 취급에 관한 의사를 합치시키는 것을 말한다.
6. “일반회계”란 「지방재정법」제9조제1항에 따른 회계를 말한다.
7. “특별회계”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그 밖의 특정 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ㆍ세출로서 일반세입ㆍ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 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 또는 조례로 설치한 회계를 말한다.
8. “기금”이란 시가 특정한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제159조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설치ㆍ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
9. “협력사업비”란 금고로 선정된 금융기관이 제출한 제안서의 내용에 따라 시에 제공하는 현금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3.8.29]

제2조

금고 지정

①시장은 경쟁방법에 따라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방법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8.29, 2015.7.16, 2018.8.9>
1. 경쟁을 실시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고 재공고입찰을 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경우로서 참여한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경우
2. 삭제 <2013.8.29>
3. 삭제 <2013.8.29>
4. 삭제 <2013.8.29>
5. 시 지역 내에 금융기관이 1개인 경우
6. 시와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통합하여 설치된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남은 기간(남은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는 다음 회계연도까지)에 대해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
②일반회계는 단일금고로 지정하고, 일반회계를 포함한 총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5.7.16>
③지정된 금고와의 약정기간은 4년 이내로 하되, 회계연도 중에 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해당 회계연도의 말일을 기간만료일로 한다. <개정 2013.8.29, 2024.3.28.>

제3조

금고지정 평가기준

①금고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개정 2013.8.29>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2.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3. 지역주민이용 편의성
4. 금고업무 관리능력
5. 지역사회기여 및 시와 협력사업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평가를 위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3.8.29>

제4조

금고지정심의위원회 구성

① 금고지정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김천시금고지정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금고지정 방법의 결정에 관한 사항. 다만,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서 지정방법을 심의ㆍ의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금융기관 제출 자료의 확인ㆍ심의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상 12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평가대상 금융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21.7.1.>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시의회 의원,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관련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있는 민간전문가(과반수 이상) 및 관계공무원으로 구성하고 시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신설 2021.7.1.>
④ 위원의 임기는 위촉 또는 임명된 날부터 금고의 약정이 체결된 날까지로 한다. <개정 2021.7.1.>
⑤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직무를 총괄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1.7.1.>

[전문개정 2018.8.9]

제5조

심의위원회 운영

①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금고업무관련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금고업무관련 팀장이 된다. <개정 2013.8.29, 2021.7.1.>
④심의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8.29>
⑤심의위원회의 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김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8.29, 2015.7.16, 2024.3.28.>

제6조

지정절차

①시장은 금고지정 참여 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금고약정기간 만료일 2개월 전까지 시보 등에 공고하고, 대상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8.29>
②제1항에 따라 공고 및 통지를 할 때에는 제안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에 금고지정 평가기준 등을 교부하거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8.29>
③금고지정 주관부서에서는 금고지정 경쟁에 참여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제6조제1항의 공고 사항에 따른 증빙서류를 각각 첨부한 제안서 10부를 접수하고, 접수증(별지 제4호서식)을 교부한 후 심의ㆍ평가 시까지 봉인하여 보관한다. <개정 2013.8.29, 2018.8.9>
④심의위원회는 제3조에 따른 금고평가기준에 따라 각 금융기관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ㆍ평가한 후 별지 제1호서식의 심사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위원장은 이를 집계하여 금융기관 제안서 심사결과 및 심사결과 집계표를 작성, 시장이 정한 기한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8.29, 2018.8.9>
⑤심의위원회에서 심의된 심사표 제출 시 심의위원별로 서명ㆍ제출하여야하며, 심의결과 제출서식은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다만, 심의위원회의 심의ㆍ평가 결과에 의견을 달리하는 위원이 있을 경우 소수의견을 첨부할 수 있다. <개정 2013.8.29, 2018.8.9>
1. 금융기관 제안서 심사결과(별지 제2호서식)
2. 금융기관 심사결과 집계표(별지 제3호서식)
⑥시장은 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금고약정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8.29>
⑦시장은 제2조제1항 단서에 따라 금고를 지정할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지정절차를 생략하고, 시에서 시금고를 약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8.29, 2018.8.9>
⑧ 금고지정과 관련한 평가결과 중 금고지정에 참여한 금융기관의 순위와 총점을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1.7.1.>

제7조

금고약정

①시장은 금고를 지정한 후 10일 이내에 금고지정 결과를 시보에 공고하고,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8.29>
②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시의 금고약정서에 따른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3.8.29>
③금고약정서에는 취급업무, 각종 법령ㆍ조례ㆍ규칙의 준수의무, 세입수납금의 송금 및 이체, 일시차입 및 기채, 배상 및 변상책임, 비용부담 및 수수료, 약정 해지, 약정 조문해석, 유효기간 등 필수적인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시장은 금고약정기간 만료일까지 새로운 금고약정을 하지 못한 경우, 새로운 금고약정을 할 때까지 기존의 금고가 금고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의2

협력사업비 공개 등

① 시장은 금고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는 모두 현금으로 출연하도록 하고 세입예산에 편성한 후 공개하여야 하며,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는 집행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금고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금고은행에서 출연할 협력사업비 총액을 시 홈페이지와 시보에 공개하여야 하고, 협력사업비의 세입예산 편성내역,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는 집행내역까지 재정공시항목에 포함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7.16]
③ 연평균 협력사업비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1.7.1.>
1. 연평균 협력사업비가 전년대비 출연규모의 20% 이상 증액되는 경우(직전 금고은행 약정기간의 연평균 출연금 규모와 신규 금고은행 약정기간의 연평균 출연금 규모를 비교)
2. 평균잔액 대비 연평균 협력사업비가 순이자마진을 초과하는 경우(금융감독원이 발표하는 국내은행의 영업실적 중 최근 순이자마진 수치 참조)

제8조

금고약정의 해지

①시장은 금고약정서상의 해지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그 밖에 금고를 변경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금고약정의 해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8.29>
②시장은 금고약정 해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지통지 전에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9조

금고운용 보고

①금고는 일반ㆍ특별회계ㆍ기금별 자금운용 상황 및 금고은행의 재무건전성 평가보고, 전산시스템 보안 관리상황 등을 상ㆍ하반기별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7.16>
②제1항에 따른 보고에는 예금과목별 금액, 예치기간, 금융상품별 수익률, 이자수입 총액 등 자금관리에 있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8.29>

제10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금고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3.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