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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41455

경상북도 김천시규칙시행 2026-10-01공포 2026-10-01공포번호 66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김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20.11.19.>

제2조

시설의 운영

김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운영한다. <개정 2020.11.19.>
1. 체력단련실
2. 상담실
3. 취미기능교실
4. 회의실
5. 사무실
6. 기타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한 시설 등

제3조

위탁운영의 공고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김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 례」 (이하 "조례"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복지관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그 시설의 명칭ㆍ위치ㆍ규모ㆍ위탁조건 및 위탁기간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

위탁운영의 신청

①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복지관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탁운영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19.>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자 중에서 복지관의 관리ㆍ운영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선정하여 그 선정된 사실을 당해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19.>

제5조

위탁계약 체결

① 제4조제2항에 따라 복지관의 위탁관리ㆍ운영자로 선정된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과 위탁관리ㆍ운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야 한다. 1. 위탁ㆍ임차 재산 (세부 물품서 포함) 2. 사용료 납부에 관한 사항 3. 시설에 관한 관리 및 책임에 관한 사항 4. 보험가입ㆍ계약보증ㆍ위탁기간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②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위탁관리ㆍ운영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위탁관리ㆍ운영을 포기한 것으 로 본다.

제6조

위탁기간의 연장신청

①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위탁기간을 연장 받고자 할 때에는 계약기간 만료일 60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위탁기간 연장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19.>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연장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위탁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위탁기간 연장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19.>

제7조

시설사용 허가신청 등

① 복지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개시일 7일전까지 시설사용허 가 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를 시장(조례 제5조에 따라 위탁 또는 임대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를 말 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사용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시설사용 전일 까지 이를 신청할 수 있다. ② 복지관 시설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사항을 변경하거나 기존시설 이외의 조명, 음향, 무대, 기타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개시일 3일 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의 시설사용허가 변경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11.19.>

제8조

사용허가 등

① 시장은 제7조제1항에 따라 시설사용허가 신청이 있을 때에는 신청서를 접수한 날 부터 3일 이내에 가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5호 또는 제6호 서식에 따라 허가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7조제2항에 따른 변경허가는 별지 제7호서식으로 한다. <개정 2020.11.19.> ③ 복지관 사용허가는 관내 근로자를 우선하여 허가하며, 신청에 경합이 있을 때에는 접수순으로 한다.

제9조

사용료 감면

조례 제10조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시설사용료 감면신청서를 시설사용허가 신청서에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19.>

제10조

사용료 납부

복지관시설 사용료는 사용허가를 통지받은 다음날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사용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6.10.01.>

제11조

사용료 반환

① 삭제 <개정 2020.11.19.> <삭제 2026.10.01.>
② 조례 제11조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시설사용료 반환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19., 2026.10.01.>

제12조

이용시간

① 평일 복지관 시설 이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11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는 오후 9시)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20.11.19.>
② 토요일 복지관 시설 이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개정 2011.3.17>
③ 복지관의 휴관일은 일요일 및 법정공휴일로 한다. <개정 2011.3.17, 2020.11.19.> <단서 삭제 2020.11.19.>
1. <삭제 2011.3.17>
2. <삭제 2011.3.17>
④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경우 수탁기관에서 이용시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0.11.19.>

제13조

시설개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개방을 제한 할 수 있다. <개정 2020.11.19.>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
2. 시설의 개ㆍ보수 등으로 시설을 이용할 수 없을 때
3.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위험이 예상되어 시설의 개방을 할 수 없게 된 때

제14조

대장비치

시장은 복지관의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ㆍ정리 하여야 한
다. <개정 2020.11.19.>
1. 복지관 시설사용허가 신청서 접수대장(별지 제10호서식)
2. 복지관 시설사용허가대장(별지 제11호서식)
3. 복지관 시설사용허가 변경신청 접수 및 변경허가대장(별지 제12호서식)
4. 기타 시설 관리에 필요한 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