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김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20.11.19.>
이 규칙은 「김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20.11.19.>
김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운영한다. <개정 2020.11.19.>
1. 체력단련실
2. 상담실
3. 취미기능교실
4. 회의실
5. 사무실
6. 기타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한 시설 등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김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 례」 (이하 "조례"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복지관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그 시설의 명칭ㆍ위치ㆍ규모ㆍ위탁조건 및 위탁기간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복지관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탁운영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19.>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자 중에서 복지관의 관리ㆍ운영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선정하여 그 선정된 사실을 당해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19.>
① 제4조제2항에 따라 복지관의 위탁관리ㆍ운영자로 선정된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과 위탁관리ㆍ운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야 한다. 1. 위탁ㆍ임차 재산 (세부 물품서 포함) 2. 사용료 납부에 관한 사항 3. 시설에 관한 관리 및 책임에 관한 사항 4. 보험가입ㆍ계약보증ㆍ위탁기간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②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위탁관리ㆍ운영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위탁관리ㆍ운영을 포기한 것으 로 본다.
①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위탁기간을 연장 받고자 할 때에는 계약기간 만료일 60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위탁기간 연장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19.>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연장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위탁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위탁기간 연장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19.>
① 복지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개시일 7일전까지 시설사용허 가 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를 시장(조례 제5조에 따라 위탁 또는 임대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를 말 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사용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시설사용 전일 까지 이를 신청할 수 있다. ② 복지관 시설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사항을 변경하거나 기존시설 이외의 조명, 음향, 무대, 기타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개시일 3일 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의 시설사용허가 변경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11.19.>
① 시장은 제7조제1항에 따라 시설사용허가 신청이 있을 때에는 신청서를 접수한 날 부터 3일 이내에 가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5호 또는 제6호 서식에 따라 허가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7조제2항에 따른 변경허가는 별지 제7호서식으로 한다. <개정 2020.11.19.> ③ 복지관 사용허가는 관내 근로자를 우선하여 허가하며, 신청에 경합이 있을 때에는 접수순으로 한다.
조례 제10조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시설사용료 감면신청서를 시설사용허가 신청서에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19.>
복지관시설 사용료는 사용허가를 통지받은 다음날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사용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6.10.01.>
① 삭제 <개정 2020.11.19.> <삭제 2026.10.01.>
② 조례 제11조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시설사용료 반환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19., 2026.10.01.>
① 평일 복지관 시설 이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11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는 오후 9시)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20.11.19.>
② 토요일 복지관 시설 이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개정 2011.3.17>
③ 복지관의 휴관일은 일요일 및 법정공휴일로 한다. <개정 2011.3.17, 2020.11.19.> <단서 삭제 2020.11.19.>
1. <삭제 2011.3.17>
2. <삭제 2011.3.17>
④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경우 수탁기관에서 이용시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0.11.19.>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개방을 제한 할 수 있다. <개정 2020.11.19.>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
2. 시설의 개ㆍ보수 등으로 시설을 이용할 수 없을 때
3.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위험이 예상되어 시설의 개방을 할 수 없게 된 때
시장은 복지관의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ㆍ정리 하여야 한
다. <개정 2020.11.19.>
1. 복지관 시설사용허가 신청서 접수대장(별지 제10호서식)
2. 복지관 시설사용허가대장(별지 제11호서식)
3. 복지관 시설사용허가 변경신청 접수 및 변경허가대장(별지 제12호서식)
4. 기타 시설 관리에 필요한 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