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근로자의 복지증진 및 문화생활 향상을 위하여 「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에 따라 김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을 설치하고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1.19.>
이 조례는 근로자의 복지증진 및 문화생활 향상을 위하여 「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에 따라 김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을 설치하고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1.19.>
이 조례에서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0.11.19.>
김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은 김천시 공단3길 120-1(김천산업단지 내)에 둔다. <개정 2020.11.19.>
복지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근로자의 건전한 문화욕구 충족을 위한 교양ㆍ교육사업
2. 근로자의 취업정보 제공과 무료 직업소개 등 고용촉진 사업
3. 근로자의 여가 선용과 각종 교육ㆍ회의를 위한 시설의 제공
4. 기타 근로자 및 그 가족,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① 복지관의 운영은 김천시(이하 “시”라 한다)가 직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비영리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또는 임대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11.19.>
② 제1항에 따라 비영리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운영할 경우에 무상으로 시설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③ 위탁 또는 임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계약서에 따르며 위탁 또는 임대 계약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시장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복지관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 할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운영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복지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무원을 둘 수 있으며 그 직급과 정원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복지관을 사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 관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와 그 가족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 관내 거주자
3.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자
① 복지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관리ㆍ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복지관을 위탁 또는 임대받아 운영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특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복지관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시장 또는 수탁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복지관 사용을 제한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1. 복지관 운영 목적에 위배될 때
2.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3.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복지관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때
4.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때
5.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복지관 입장을 거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전염성 질병이 있는 자 <개정 2022.3.31.>
3. 기타 이용을 제한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① 제8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때에는 별표의 기준에 따른 시설 사용료를 먼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 사용료를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15.12.31>
1. 시장이 주관하는 근로자 관련 행사 : 면제
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 50퍼센트 감액
3. 기타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5조에 따라 복지관 시설을 수탁ㆍ임차 운영할 경우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사용료를 정할 수 있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일수만큼 일할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20.11.19., 2026.10.01.>
1. 특별한 사정으로 시설사용 허가가 취소되거나 정지된 경우
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3. 삭제 <2026.10.01.>
② 시설사용 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 전에 사용을 취소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신설 2026.10.01.>
1. 대강당, 교육장, 부대시설 등 일시 사용시설의 경우
가.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 : 전액 반환
나. 사용예정일 6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 : 사용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공제한 잔액 반환
다. 사용예정일 당일 또는 그 이후에 취소한 경우 : 반환하지 아니함
2. 체력단련실 등 월 단위로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
가. 사용개시일 7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 : 전액 반환
나. 사용개시일 6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 : 사용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공제한 잔액 반환
다.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한 경우 :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사용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공제한 잔액 반환
③ 그 밖에 사용료의 반환 절차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6.10.01.>
시설사용 허가를 받은 자나 수탁자는 허가에 따른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빌려줄 수 없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제5조제1항에 따른 수탁자는 위탁 운영 기간 중 선량한 시설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가 시설을 신축ㆍ증축ㆍ개축하거나 구조를 변경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수탁자는 복지관 시설을 설립목적과 계약조건에 따라 운영하여야 하며 관계법령 및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및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별표에서 정하지 않은 사용료 등을 징수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탁ㆍ임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계약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수탁자가 제13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취소하였을 때 수탁자 및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시장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시설물 사용자가 시설물을 훼손 또는 멸실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시중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외부인사를 강사로 위촉 하거나 초빙하여 강의 또는 교재 집필 등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복지관 운영상황에 대하여 조사하거나 관련서류의 검사ㆍ자료제출 요구를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및「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