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김천시 귀농자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2.31>
이 규칙은 「김천시 귀농자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2.31>
① 「김천시 귀농자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의 김천시 귀농자 지원 및 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연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개최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5.12.31>
② 위원회의 의결은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지원자격은 지원년도 1월 1일 기준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귀농자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9.12.26>
1. 가족이 함께 김천시 농촌지역으로 전입한(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된 사람 중 배우자를 포함한 가족 1명 이상이 전입하여야 한다) 사람.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가. 이혼, 사별, 미혼 등 불가피할 때
나. 가족이 학업, 직장 등으로 함께 전입하지 못하는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여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할 때
2. 지원년도 1월 1일 기준 타 지역에서 농업인이 아닌 사람 중 김천시 농촌지역으로 전입신고한 날부터 5년 이내인 사람으로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사람
② 그 밖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하여 공고한다. <신설 2019.12.26>
조례 제10조제2항의 교육훈련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원하되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하는 자금과 중복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3.7.6., 2023.9.27.>
1. 현장실습비 지원
가. 지원대상 : 사업시행일 기준 1월 1일 현재 18세 이상 65세 이하인 자로서 연수 후 귀농하여 농업창업을 희망하는 자
나. 선도농가 : 별표 1의 농장규모를 갖춘 경영주
다. 삭제<2015.12.31>
라. 삭제<2015.12.31>
2. 귀농학교 수강료 지원
가. 지원대상 : 귀농본부 산하 귀농학교 졸업자 중 시장이 영농정착을 인정하는 자
나. 지 원 액 : 가구당 30만원까지
다. 지원방법 : 귀농학교 교육이수증과 수강료 지급 영수증을 확인 후 지급
① 조례 제11조제2항에서 규정한 구체적인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12.31, 2020.9.17.>
1. 생산소득사업
가. 경제작물 : 채소ㆍ과수ㆍ화훼ㆍ인삼ㆍ약초ㆍ버섯재배 또는 재배에 필요한 시설물ㆍ저장시설 등
나. 축산 : 한우ㆍ육우ㆍ젖소ㆍ양돈ㆍ양계ㆍ특수가축 구입 및 사육과 이에 따른 가공처리 시설 등
다. 그 밖의 단기성 소득사업
2. 생산기반사업
가. 유휴농지 경작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나. 농산물 생산 및 이용에 필요한 보관창고ㆍ저온저장고 등
② 사업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김천시 농업관련 보조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농업기술센터소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농업기술센터소장은 귀농자로부터 사업신청서가 접수되면 사업계획의 타당성, 현지여건, 전망, 사업 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상자를 선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사업비는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된 동일한 사업에는 중복 지원할 수 없다.
⑤ 사업비 지원금액은 가구당 1천만원까지로 하며, 초과 사업비는 자부담으로 한다.<개정 2015.12.31>
조례 제12조에 따른 주택 수리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원하며, 다른 법령에 의하여 지원되는 경우 중복 지원할 수 없다.<개정 2015.12.31, 2023.9.27.>
1. 지원대상 : 귀농자 본인 또는 배우자 소유 주택 수리 등에 소요되는 경비
2. 지 원 액 : 가구당 최대 500만원으로 한다
3. 삭제 <2023.9.27.>
① 시장은 귀농자의 자녀 중 성적이 우수한 대학교 입학생에 대하여 조례 제13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소정의 장학금을 지원 할 수 있다.<개정 2015.12.31>
② 장학금은 입학축하금, 등록금에 한정하고 금액은 위원회에서 정한다.<개정 2015.12.31>
① 읍ㆍ면ㆍ동장은 귀농자에 대해 귀농자 관리카드를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귀농자에 대하여 반기별 1회 이상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농업경영과 관련한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시장은 조례 제16조에 따라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에 대하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 할 수 있다.<개정 2015.12.31, 2023.9.27.>
1. 조례 제16조의 제1호ㆍ제4호ㆍ제6호의 경우 자금지원 전액취소
2. 조례 제16조의 제2호ㆍ제3호ㆍ제5호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원자금 회수 여부 결정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귀농자 지원과 관련하여 보조금 신청, 지급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