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김천시로 귀농하는 농업인에 대하여 행ㆍ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농업의 안정적인 성장발전과 농업인력의 지속적인 양성을 위하여 귀농자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2.31>
이 조례는 김천시로 귀농하는 농업인에 대하여 행ㆍ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농업의 안정적인 성장발전과 농업인력의 지속적인 양성을 위하여 귀농자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2.3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5.12.31, 2019.11.14, 2023.9.27.>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귀농자”란 전입신고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계속 타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사람이 농업 외의 직업에 종사하다가 농업 경영을 목적으로 김천시(이하 “시”라 한다) 농촌지역(농촌지역은 읍ㆍ면 지역과 동 지역 중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 외의 용도지역으로 한다)에 가족이 함께 이주한 후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65세 이하의 경영주 또는 공동경영주를 말한다. 이 경우 타 지역에서 시 농촌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주하여 전입신고한 사람은 시 농촌지역으로 1년 이내에 재이주하여 전입신고할 때에 귀농자로 본다.
3. "지원"이란 귀농자가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김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제공하는 모든 행ㆍ재정적인 용역과 재화 및 영농기술 등을 말한다
4. "타 지역"이란 시 이외의 지역을 말한다
5.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① 귀농자의 지원에 관하여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김천시 귀농자 지원 및 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하되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5.12.31, 2018.12.27, 2019.11.14., 2025.11.13.>
1. 당연직 위원
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 스마트농업과장, 농식품유통과장, 축산과장, 농촌지원과장, 기술지원과장, 건축과장
2. 위촉직 위원
가. 농협은행 김천시지부 농정지원단장
나. 농업인단체 대표자 또는 농업분야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다. 귀농자 유치 및 지원에 관하여 전문적 식견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④ 위원회는 간사를 두되, 간사는 농업기술센터 귀농업무 담당이 된다.<개정 2015.12.31>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의 재임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이 공석이 된 경우 시장은 제3조제3항에 따라 다시 위촉하고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개정 2015.12.31, 2023.9.27.>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해촉 할 수 있다.<개정 2015.12.31>
1. 위원이 부득이한 이유로 해촉을 원할 때
2. 품위손상 등의 행위로 인하여 업무수행이 힘들거나 명예가 실추된 때
3. 그 밖에 시장이 정상적 위원회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5.12.31>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개정 2015.12.31>
1. 귀농자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중요 계획 수립ㆍ심의
2. 귀농자의 자격 및 사업계획 심의
3. 귀농자의 고충처리 협의 및 귀농홍보
4. 귀농자의 안정적인 조기 정착을 위한 상담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협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활동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김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5.12.31., 2022.3.3.>
① 시장은 귀농자가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조기 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귀농자의 교육 훈련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5.12.31>
① 시장은 귀농자에 대한 소득증대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 또는 융자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유사한 사업에 대하여는 이중지원 할 수 없다.<개정 2015.12.31>
1. 귀농정착을 위한 사업
2. 친환경 농업을 위한 사업
3. 농업기계화 등 농업경영의 규모화를 위한 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영농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사업자금의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시장은 귀농자가 주거에 필요한 주택을 수리 하고자 하는 경우 행정적인 편의를 제공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수리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5.12.31, 2023.9.27.>
시장은 귀농자의 자녀중 성적이 우수한 대학생에 대하여 장학금(입학축하금, 등록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개정 2015.12.31>
① 시장은 귀농귀촌 희망자가 우리시로 이주하여 안정적인 정착 지원을 전담하는 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원센터 운영 및 다음 각 호의 사업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지원센터의 연간 운영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도시민 농촌유치 홍보 활동
3. 귀농귀촌 교육 및 상담, 농촌체험 프로그램 운영
4. 귀농귀촌 학교 운영
5. 귀농귀촌 동아리 및 단체 활성화
6. 지역주민과의 융화프로그램
7. 그 밖에 귀농귀촌인의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을 경우
2.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4. 관계 행정기관에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거나 고의로 검사를 방해한 경우 등
[본조신설 2023.9.27.]
① 시장은 귀농자에게 지원하는 모든 자금이 「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지원 목적 이외에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개정 2015.12.31>
② 시장은 보조금 등의 지원사항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조사 등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에서 이동<2023.9.27.>]
시장은 각종 보조금을 지원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5.12.31>
1. 귀농자가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후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지원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2. 지원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타 지역으로 이주(전출)하거나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때
3. 농업 관련분야와 무관한 사업체를 경영할 때
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발견될 때
5. 지원대상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한 때
6. 그 밖에 시장이 귀농자로 존속시킬 수 없거나 지원사업의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
[제15조에서 이동<2023.9.27.>]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5.12.31>
[제16조에서 이동<2023.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