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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자치법규 2041449

경상북도 김천시규칙시행 2021-12-09공포 2021-12-09공포번호 58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김천시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09.30, 2014.9.15>

제2조

대행 및 대리

①「지방자치법」 제124조에 따라 권한을 대행하는 부단체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상 국의 순위에 의한 국장이 권한대행(이하 “대행”이라 한다)한다. <개정 1999.09.30, 2014.9.15, 2021.12.9.>
②시장 또는 보조기관의 결원, 출장, 그 밖의 사고(이하 "사고" 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한다. <개정 2003.03.06, 2014.9.15, 2021.12.9.>
1. 시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부시장이 대리한다.
2. 부시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의한 국장이 대리한다. 시장ㆍ부시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도 또한 같다.
3. 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의 과 순위에 의한 과장이 대리한다.
4. 실장ㆍ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실과 업무순위에 의한 6급 공무원이 대리한다.
5. 보건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의한 과장이 대리한다.
6.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의한 과장이, 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따른 차하급자가 대리한다.
7. 사업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업무순위에 의한 6급 공무원이 대리한다. 6급 공무원이 없는 사업소는 사업소에 배치된 일반직 공무원 중에서 직급순위에 의하여 각각 그 직무를 대리한다.
8. 읍ㆍ면ㆍ동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따른 차하급자가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3조

지정대리

①제2조에 따라 대리할 사람이 확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시장이 소속직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따라 지정하는 사람이 대리한다. <개정 2014.9.15>
②실장ㆍ과장 또는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의 소속직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실장ㆍ과장 또는 보조기관이 해당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다만, 담당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직무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인사부서와 사전에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1998.9.17, 1999.9.30, 2003.03.06, 2014.9.15, 2021.12.9.>
③제1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 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승진후보자 명부상 승진임용 범위에 해당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직위에 적합한 자를 지정할 수 있다. 다만,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4조제5항제2호에 따라 대리를 지정하는 경우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03.3.6>, <개정 2014.9.15, 2021.12.9.>
④삭제 <2021.12.9.>

제4조

직무대리 운영

①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대리를 할 때 한 사람은 하나의 직위에 대해서만 대리를 할 수 있다. ② 지정권자는 제3조에 따라 직무대리자를 지정할 때 별지 서식에 따른 직무대리 명령서를 직무대리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고 기간이 15일 이하인 경우에는 직무대리 명령서의 발급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직무대리지정권자는 직무대리자로 지정된 사실을 내부통신망 등을 통하여 직무대리자에게 명확하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직무대리자는 사고가 발생한 공무원의 사고 기간(직무대리 명령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직무대리 명령서에 기재된 기간을 말한다) 동안 대리를 하되, 공석 등으로 인한 대리의 경우 시장은 직무대리자의 업무 부담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빠른 시일 내에 결원을 보충하여야 한다. ⑤ 직무대리자는 본래 담당한 직위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래 담당한 직위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대리 업무만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사고가 발생한 공무원의 직위에 보할 수 있는 공무원의 직급에 승진임용이 예정(승진 심사를 거친 경우를 말한다)된 공무원에게 그 사고가 발생한 공무원의 대리를 하게 하는 경우 2. 시장이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리를 하게 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1.12.9.>]

[종전의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2021.12.9.>]

제5조

책임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대행하거나 대리하는 사람은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 <개정 2014.9.15>

[제4조에서 이동<202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