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국가보훈 기본법」및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7.31, 2017.11.23>
이 조례는「국가보훈 기본법」및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7.31, 2017.11.23>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4.7.31, 2017.11.23>
1. “희생ㆍ공헌자”란 「국가보훈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국가보훈대상자”란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국가보훈관계 법령”이란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법령을 말한다.
4.“보훈단체”란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의하여 설립되었거나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김천시(이하“시”라 한다) 관내에 위치한 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이 조례에 의한 예우 및 지원 대상은 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및 보훈단체로 한다. <개정 2017.11.23> [제목개정 2017.11.23]
모든 시민은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존중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한 국가와 시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3>
김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국가보훈대상자의 명예심을 고취하고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공훈 선양 사업 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4.7.31, 2017.11.23> [제목개정 2017.11.23] 1. 각종 주요 행사 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 등에 대한 묵념을 포함한 국민의례 2. 각종 주요 행사에 국가보훈대상자를 우선적으로 초청하고 의전상의 예우 실시 3. 지역 인물록 등 향토지 발간 시 지역 출신 희생ㆍ공헌자의 공적 게재 및 소개 4. 보훈 관련 행사 개최 시 지역 출신 희생ㆍ공헌자의 공적 소개 5. 모범 국가보훈대상자 포상, 보훈 관련 행사 시 국가보훈대상자 초청 위안 행사 개최 및 위로ㆍ격려 6. 공훈 선양과 보훈 문화 창달을 위한 각종 보훈 행사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7. 국가ㆍ시 또는 민간단체 주관의 사적지, 현충시설의 건립과 정비사업 등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8. 보훈문화의 창달을 위한 거리, 공원 등에 대한 보훈관련 명칭부여 사업 실시 9. 나라사랑 정신 선양을 위한 현충시설의 활성화 지원 10. 생존 애국지사, 희생ㆍ공헌자의 사망 시 시장 조문 및 위로 11. 독립유공자ㆍ국가유공자의 명예심과 자긍심을 고취하고 예우하기 위한 사업지원 12. 공훈 선양과 나라사랑 정신 선양, 보훈 문화 창달을 위한 민족정기 및 공훈 선양 사료의 발굴과 이와 관련한 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훈단체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7.31, 2017.11.23>
1. 회원 권익 신장과 단체 운영 및 시설 건립 등에 필요한 예산 지원
2. 호국ㆍ보훈 정신 함양 및 고취를 위한 독립운동 발상지, 전적지 등의 순례 경비 지원
3. 자원봉사 사업 및 회원 복지 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비 지원
4.“호국ㆍ보훈의 달” 각종 행사 시 필요한 예산 지원
5. 그 밖의 시장이 단체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계 법령이나 조례가 정하는 범위에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복지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11.23>
1. 시에서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 내의 식료품, 사무용품 등 일상 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운영, 자동판매기 설치 등을 허가하거나 위탁하는 경우 국가보훈대상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를 우선하여 반영
2. 시에서 설치ㆍ관리하는 시설의 사용료 감면과 입장료ㆍ주차료 면제
3. 시가 설립ㆍ운영하는 의료기관의 진료비 감면
4. 쓰레기봉투 무료 지급
5. 그 밖에 관계 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훈예우수당과 사망위로금(이하 "수당 등"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11.23, 2019.11.14, 2022.11.17., 2023.12.28.>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제1호부터 제18호
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3.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5.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② 수당 등의 금액은 다음과 같다. <신설 2023.12.28.> <개정 2025.10.02.>
1. 보훈예우수당: 1명당 월 150,000원
2. 사망위로금: 1명당 400,000원
③ 수당 등 지급 대상자는 지급 기준일 현재 시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한다. 다만, 다음 대상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7.11.23, 2023.12.28.>
1. 국가보훈처장이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한 사람
2. 「김천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지급 대상자
[본조신설 2014.7.31]
① 보훈예우수당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보훈예우수당 지급 신청서를 주민등록지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3>
②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의 보훈예우수당 지급 신청서가 접수되면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거주지를 확인 후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3>
③ 사망위로금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사망일부터 1년 이내에 유가족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3>
④ 수당 등을 지급받을 대상 및 순위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7.11.23>
[본조신설 2014.7.31] [제목개정 2017.11.23]
① 시장은 제7조의3에 따른 수당 지급 신청이 있을 때에는 관할 지방보훈청장에게 대상자의 적격여부를 확인 후 결정 사항을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3>
② 수당은 지급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하며 매월 20일에 실명의 계좌를 통하여 입금하되, 수당 지급일이 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개정 2017.11.23>
[본조신설 2014.7.31] [제목개정 2017.11.23]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수당의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3>
1. 수당 지급대상자가 사망 또는 관외 전출 등으로 지급 사유가 소멸될 때
2.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받게 할 때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수당 지급 중지는 사유 발생 해당 월까지 지급하며, 제1항제2호의 경우 사유 발생 즉시 중지한다. <개정 2017.11.23>
[본조신설 2014.7.31]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개정 2017.11.23>
1. 지급 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부당 지급된 것으로 확인 된 경우
2. 거주할 목적이 아닌 수당을 지급받기 위하여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였다고 판단될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환수를 하는 경우 수당을 반환할 자가 기간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7.11.23>
[본조신설 2014.7.31]
시장은 수당 등 지급 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 및 제4호서식의 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7.31] <개정 2017.11.23>
시장은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의 선양 및 보훈문화 창달과 관련하여 민간부문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3>
시장은 희생ㆍ공헌자에 대한 공훈 선양 사업 추진과 보훈 문화 창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7.11.23> [제목개정 2017.11.23]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