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는 「김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는 「김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김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제4항에 따라 김천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 근무할 직원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정한다. 다만, 센터의 장은 조례 제11조에 따라 위탁할 경우 위탁받은 업체 또는 단체의 대표자가 겸직할 수 있다.
1. 센터장 및 사무원
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보유한 사람
나. 전문대학 이상에서 사회복지분야 관련학과 또는 교통분야 관련학과를 졸업한 사람
다. 공공기관ㆍ비영리 민간단체ㆍ사회복지시설에서 사회복지분야 업무 또는 교통분야 업무를 1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라. 국가관이 투철하고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업무를 의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사람
2. 운전원
가. 사회복지기관 단체ㆍ시설이나 교통약자 관련 단체ㆍ시설에서 1년 이상 차량을 운전한 경력이 있는 사람 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2조제8호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이하 “특별교통수단”이라 한다)에 해당되는 차량을 1년 이상 운전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택시운전 자격증을 보유한 사람
① 조례 제17조에 따라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심사신청서를 센터장에게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3.12.28.>
② 센터장은 제1항에 따라 심사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접수순에 따라 별지 제2호 서식의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심사처리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이 접수증 발급을 요구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접수증을 발급한다.
③ 심사신청은 본인, 법정대리인, 보호자, 및 교통약자를 보호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의 대표가 할 수 있다.
① 센터장은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한 심사기준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여부를 심사ㆍ결정한다.
② 센터장은 제1항에 따른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신청인으로 하여금 센터를 직접 방문하게 하거나 신청인에게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이용대상자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9.8.14>
④ 센터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서 접수일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심사결과를 통보한다. 다만, 승인 결정을 하였을 경우에는 구술ㆍ전화ㆍ모사전송 또는 인터넷 등으로 통지할 수 있다.
⑤ 센터의 장은 심사결과에 불복하는 사람이 이의신청을 하거나 이용대상자 심사에서 승인결정을 받은 사람이 이동환경이 개선되었거나 장애가 완화된 경우에는 재심사할 수 있다.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라 시장은 교통사업자 등에 대한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한다. 다만, 위탁운영을 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7.10.>
[제목개정 2025.7.3.]
① 조례 제16조제3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신청 접수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즉시이용: 이용일 당일
2. 예약이용: 이용일 7일 전부터 1일 전까지
② 제1항에 따른 이용신청은 본인, 법정대리인, 보호자 또는 교통약자를 보조하는 사람이 전화, 전산망(김천시 홈페이지 등), 서면 등으로 할 수 있다.
③ 서면 또는 전산망을 이용하여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특별교통수단 이용신청서를 제출한다.
④ 특별교통수단 이용신청자는 특정 차량 또는 운전원을 지정하여 신청할 수 없다.
⑤ 특별교통수단 이용자는 목적지에 도착한 후 별도의 이용신청 없이 차량을 재이용할 수 없다.
⑥ 이용신청일 현재 요금 미납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용신청을 할 수 없다.
① 제4조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로 승인을 받은 사람이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을 신청한 때에는 접수순에 따라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이용신청자 처리부에 기록하고 처리한다.
② 예약이용의 경우에는 이용목적, 장애유형, 차량소유 여부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우선순위에 관한 기준을 시보 및 김천시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16조제6항에 따라 시장은 특별 교통수단의 효율적인 운행을 위하여 즉시이용ㆍ예약이용에 따라 운행할 차량의 비율과 시행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으며, 휴일 및 야간시간에는 이용수요에 따라 감축운행을 할 수 있다.
② 교통약자 이동지원 차량은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한 특별교통수단차량으로 정한다.
③ 삭제 <2023.12.28.>
④ 센터의 장은 기상악화, 차량고장 등으로 사고발생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운행을 중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이용신청자에게는 개별적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조례 제17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고자 할 때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3.12.28.]
① 특별교통수단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승차할 때에 운전원에게 신분증 제시
2. 요금미터기에 표시된 요금을 운전원에게 납부
3. 목적지 변경 또는 이용신청을 취소할 경우에는 센터에 즉시 통보
② 센터장은 제1항을 위반한 사람에 대하여 위반행위의 동기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1개월의 범위에서 이용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심사 및 운영 등에 관한 업무지침을 작성하여 이동지원센터에 비치한다.
② 센터의 장은 업무지침에 따라 사무편람을 작성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