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김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도모하고 사회 참여와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김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도모하고 사회 참여와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따른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 이외에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김천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및 심의한다.
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벽지 및 농어촌 등 지역편차에 따른 이동편의 증진계획
3. 이동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감독
4.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5. 그 밖에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특정 성(性)이 위촉위원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1명을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교통약자업무담당 국장, 복지업무담당 국장, 교통약자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
⑤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가운데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장애인, 노인, 여성단체 등 교통약자 관련단체에서 추천하는 3명
2. 김천시 의회에서 추천받은 시의원 1명
3. 도시, 교통, 복지관련 전문가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경우에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⑦ 보임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⑧ 위원회 간사는 교통약자업무를 담당하는 6급 공무원으로 한다.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라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이하 “증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1.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특별교통수단 및 저상(底床)버스의 도입
3. 이동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계획
4. 김천시 여객시설의 조사와 개선 계획
5. 교통약자의 이동 실태에 대한 조사
6.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을 위한 이동편의정보 제공 및 개선계획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통신수단 등을 통해 특별교통수단 운전자와 이용자 간의 이동에 관한 정보제공과 서비스연계를 위하여 이동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한다. <개정 2023.12.28.>
② 이동지원센터는 1년 365일, 1일 24시간제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③ 이동지원센터의 보유차량은 교통약자 모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④ 이동지원센터의 장과 직원의 자격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⑤ 시장은 이동지원센터의 설치에 필요한 예산확보와 지원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이동지원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사람의 신청 접수
2. 특별교통수단 차량의 운행 및 운영 관리
3. 특별교통수단 이용자에 대한 자격심사 및 확인
4. 특별교통수단 운전자와 관련자에 대한 안내ㆍ상담 및 교육
5. 교통약자의 이동지원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6. 특별교통수단에 대한 종합정보망의 구축 및 홍보, 간행물의 발간 및 보급
7. 그 밖에 이동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 이동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법인 또는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1. 이동지원센터의 운영
2. 특별교통수단의 관리와 운행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이동지원센터를 위탁운영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수탁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가 정한 명령이나 처분 및 시장지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계약사항을 위반하거나 계약해지 요청이 있을 때. 다만, 계약해지 요청은 3개월 이전에 사유 등을 명시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2.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이동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없게 된 때
3. 제12조제2항을 위반한 때
4. 그 밖에 국가나 김천시의 시책과 이동지원센터의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②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였을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입은 수탁자의 손해에 대하여 시장은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① 법 제13조제7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교육의 시간, 방법, 내용 등은 법 시행규칙 제3조를 따른다. <개정 2025.7.10.>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 교육 기관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7.10.>
① 시장은 특별교통수단 및 저상버스의 도입과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할 수 있다.
1.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을 위한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2. 저상버스 운행을 위한 도로, 버스정류장, 보도의 정비
② 시장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운행대수 확보 및 운영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특별교통수단 및 저상버스의 올바른 운영과 이용을 위하여 시민ㆍ여객회사 등을 상대로 홍보와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을 운행하거나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별도로 지정하여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교통약자가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의 운영 또는 이용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특별교통수단 외 차량의 운영 및 이용요금 등에 관하여는 제16조 및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2.3.31.]
①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8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4조에 따라 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시내버스,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특별교통수단은 1년 365일, 1일 24시간제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용수요를 고려하여 시간대 별로 조정할 수 있다.
③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이동지원센터에 전화, 서면 또는 전산 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이용신청은 즉시 이용, 예약 이용 등이 가능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④ 특별교통수단의 운전자는 이용자의 이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출발지부터 도착지까지 운행하고 승ㆍ하차를 지원하여야 한다.
⑤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장은 특별교통수단 운행 현황 등을 조사하여 운행지역을 변경ㆍ조정할수 있다. <개정 2023.12.28.>
1. 관할구역 안 : 김천시
2. 관할구역 밖
가. 경상북도의 다른 시ㆍ군
나. 관할구역 경계를 접하는 시ㆍ군
다. 대구광역시
⑥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및 이용신청, 이용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제6조제1항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3.12.28.>
②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제6조제1항제3호의 “조례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단, 김천시 관할구역 안에서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경우로 한정한다. <신설 2023.12.28.>
1. 사고ㆍ질병 등으로 인한 일시적 장애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
2. 그 밖에 특별교통수단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③ 제2항의 단서규정에도 불구하고, 병원진료목적의 경우 관할구역밖 특별교통수단 이용이 가능하다. <신설 2023.12.28.>
④ 시장은 위원회 자문을 거쳐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에 대한 우선순위 및 제한조건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12.28.>
①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라 경상북도지사가 정한 범위에서 시장이 고시한 김천시 택시요금(조정) 고시 중 중형택시 기준요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은 이용하는 교통약자의 수를 기준으로 목적지까지의 편도요금으로 한다.
③ 요금의 산정은 승차 후 출발한 시점에서 목적지에 정차한 지점까지 이동한 거리 또는 시간에 비례하여 계산한다.
④ 시장은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을 정한 경우 이를 시보 및 김천시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요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시장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사업의 수행에 소요되는 예산확보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김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3.3.>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