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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교통안전대책위원회운영조례자치법규 2041443

경상북도 김천시조례시행 2026-01-01공포 2025-11-13공포번호 167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김천시에 두는 교통안전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과 종합시책심의
2. 교통안전세부시행계획 심의
3.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업무
4. 교통사고 다발 및 위험지역에 대한 투자계획과 개선 대상지역 선정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경찰서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98.9.1, 1999.9.2, 2015.12.31, 2018.12.27, 2019.11.14., 2025.11.13.> 1. 건설도시국장 2. 기획예산실장 3. 교통행정과장 4. 건설과장 5. 경찰서 경비과장 6. 교육청 학무과장 7.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제2항제1호 내지 제7호의 당연직위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동안 위원이 되며, 제8호의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촉위원이 궐위된 경우에 선임한 보궐위원은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을 그 임기로 한다. <개정 2024.11.14.>

제4조

위원장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여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1인을 두되 간사는 교통지도담당 6급 공무원이 되며 서기는 소속 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6조

회의개최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매분기별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제7조

안건배부

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안건은 회의 개최 3일전에 당해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14.>

제8조

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김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