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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자치법규 2041440

경상북도 김천시조례시행 2026-01-01공포 2025-11-13공포번호 167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김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08>

제2조

구성 및 선임방법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특정 성(性)이 위촉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08, 2015.12.31, 2018.12.27, 2021.4.8., 2025.11.13.>
1.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의 위원은 판사ㆍ검사ㆍ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사람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2. 부위원장을 포함한 2명의 위원은 김천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으로 하되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위원은 감사실장이 된다.
② 삭제<2014.12.08>

제3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위원의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4.12.08>
② 시 소속직원 중에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명 당시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4.12.08>

제4조

위원장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4.12.08>

제5조

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9.06.04, 2014.12.08>
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 및 같은 조 제12항에 따른 조사 의뢰의 승인
2.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조치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통보
2의2.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 취급의 승인
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
4. 법 제24조, 제24조의2,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 제28조의2 및 제29조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한 고발
5. 그 밖에 이 조례 또는 관계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③ 위원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사람과 관계있는 사항
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
④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의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수의 계산이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개정 2014.12.08>

제5조의2

심사기준

위원회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을 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을 위원회의 의결로써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12.08]

제6조

위원회의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 조사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둔다.
② 간사는 청렴심사담당으로 하고 사무직원은 업무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1998.09.01, 2007.11.8, 2014.12.08, 2019.11.14>

제7조

수당 등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김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12.08., 2022.3.3.>

제8조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9조

다른 법령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 시행령 및 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김천시장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으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김천시공직자윤리위원회”로 한다.

[본조신설 2014.1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