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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공인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41438

경상북도 김천시규칙시행 2023-03-09공포 2023-03-09공포번호 60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김천시 공인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3.9.>

제2조

공인 날인

①공인은 시장의 명의로 발신하는 문서의 시행문, 허가장, 임용장, 상장 등과 각종 증명서에 속하는 문서에 날인한다. <개정 2023.3.9.>
②인ㆍ허가 및 증명ㆍ등록 등 그 밖에 중요한 문서는 결재문서 또는 대장과 시행문간에 계인을 날인하고, 2매 이상일 때에는 직인으로 간인한다. <개정 2023.3.9.>
③전용 시장 직인의 사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3.9.>
1. 민원실 전용 : 민원사무의 처리
2. 읍ㆍ면ㆍ동 전용 :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된 사무의 처리
④삭제<2023.3.9.>

제3조

공인의 사전날인 및 인쇄

①규정된 서식으로 사용도가 빈번한 민원서류와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직인을 사전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수량은 2개월 사용 예정량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3.3.9.>
②제1항에 따라 사전 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 시는 시장, 사업소는 소장, 읍ㆍ면ㆍ동은 읍ㆍ면ㆍ동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3.3.9.>
1. 사전 날인 또는 인영 인쇄를 하고자 하는 사유
2. 관계법령(명칭 및 조문)
3. 매수 및 사용예정시간
4. 서식 견본
③인쇄를 할 경우에는 실ㆍ과ㆍ소장, 읍ㆍ면ㆍ동장이 지명한 사람은 인쇄현장에 참여하게 하여 사고ㆍ부정 등을 감시 방지하게 하며, 인쇄를 끝마쳤을 때에는 즉시 원판과 인쇄물을 실ㆍ과ㆍ소장, 읍ㆍ면ㆍ동장에게 인계하도록 한다. <개정 2023.3.9.>
④이를 사용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실ㆍ과ㆍ소장, 읍ㆍ면ㆍ동장이 책임을 수불하여야 한다. <개정 2023.3.9.>

제4조

공인 날인 기록

문서등록대장에 기록되지 않는 공인날인 시행문서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인 날인 기록부에 기록한다. <개정 2023.3.9.>

[제목개정 202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