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김천시 공인(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 보조기관과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을 포함한다)의 규격, 보관방법, 공고요령과 그 밖에 공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5.21, 2023.3.9.>
이 조례는 김천시 공인(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 보조기관과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을 포함한다)의 규격, 보관방법, 공고요령과 그 밖에 공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5.21, 2023.3.9.>
① 시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하부행정기관장, 보조기관장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을 비치ㆍ사용한다.
② 시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및 하부행정기관장에게 내부 위임하여 처리할 경우 그 사무 처리에 필요한 시장의 공인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하부행정기관장은 민원사무 및 제증명발급 등의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민원사무전용 공인과 인증기부착용 공인을 비치ㆍ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민원 업무의 분야별 전용 공인을 비치ㆍ사용할 수 있다.
④ 민원사무 중 주민 편의를 위하여 현장민원실을 운용할 때에는 그 사무에 필요한 공인을 현장민원실에 비치ㆍ사용할 수 있다.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공인은 별표 1과 같이 해당 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하며, 그 직무대리자도 이를 사용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전자문서에의 날인 및 무인민원증명발급을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질 수 있으며, 전자이미지공인은 공인을 전자입력하여 사용한다.
[전문개정 2020.5.2.]
①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이라 함은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의 공인을 말한다. <개정 2023.3.9.>
②회계관계공무원은 회계관계공인을 사용할 수 있다.
공인의 글자는 한글로 가로로 새기며 그 기관 또는 명칭에 "인" 또는 "의인"자를 붙이며 규격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0.5.21, 2023.3.9.>
[제목개정 2023.3.9.]
①공인에는 관서명과 직위명을 새겨야 한다. 다만,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에는 회계명을 함께 각인할 수 있다. <개정 2023.3.9.>
②제1항의 경우에는 출납원의 직명은 수입금출납원, 일상경비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물품출납원으로 구분하여 각인하여야 한다.
③공인의 재료는 쉽게 마멸되거나 부식되지 아니하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23.3.9.>
①공인의 신조ㆍ개각은 공인업무 담당 과장이 이를 행하여 교부한다.<개정 2017.12.28, 2019.11.14, 2023.3.9.>
②공인을 신조 또는 개각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공인업무 담당 과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소장의 보조기관으로서 공인을 가지고자 할 때에는 시장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여 미리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17.12.28, 2020.5.21, 2023.3.9.>
공인업무 담당 과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공인대장 및 별지 제2호의2서식에 의한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을 작성하여 공인의 신조ㆍ개각 또는 폐기할 때마다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00.11.23, 2003.12.31, 2015.12.31, 2018.12.27, 2020.5.21, 2023.3.9.>
공인업무 담당 과장은 매년 2월 1일 현재의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3호서식의 인영부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15.12.31, 2018.12.27, 2020.5.21, 2023.3.9.>
①공인(전자이미지공인을 포함한다)을 신조ㆍ개각하거나 폐기하였을 때에는 이를 관보 또는 도보에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01.7.5, 2003.12.31, 2023.3.9.>
② 제1항에 따라 공고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3.3.9.>
1. 공인의 신조ㆍ개각 또는 폐기사유
2. 신조ㆍ개각 공인의 최초 사용연월일 또는 폐기공인의 폐기연월일
3. 신조ㆍ개각 또는 폐기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
4. 공고기관의 장
①공인의 개각, 기관의 폐지 등으로 공인을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와 폐기대상 공인을 공인업무 담당 과장에게 곧 인계하여야 한다.<개정 2015.12.31, 2018.12.27, 2023.3.9.>
②공인업무 담당 과장은 제1항에 따라 인수받은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공인대장을 기록하여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03.12.31, 2015.12.31, 2018.12.27, 2020.5.2, 2023.3.9.>
③ 폐기공인은 공인폐기 공고문과 함께 국가기록원에 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23.3.9.>
공인보관자는 공인의 도난, 분실, 허위 또는 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공인사고 보고서를 공인업무 담당 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12.31, 2018.12.27, 2020.5.21, 2023.3.9.>
①공인의 보관자는 시 본청의 경우에는 공인업무 담당 과장이, 사업소의 경우에는 그 실과의 주무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6급 공무원이, 읍ㆍ면ㆍ동의 경우에는 총무팀장 6급 공무원 및 총무업무 주무 담당자가 된다. 다만, 민원사무전용 공인은 민원업무 담당 과장이 보관하고,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은 각각 그 직에 임명된 사람이 보관한다.<개정 2000.11.23, 2015.12.31, 2019.11.14, 2020.5.21, 2023.3.9.>
②공인보관자는 상사의 명을 받아 공인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③공인보관자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공인보관자가 미리 지정한 직원이 그 사무를 대행한다.
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넣어 두어야 하며 근무시간 외에는 이중 캐비넷 또는 철제 금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3.3.9.>
①공인의 날인은 공인보관자가 결재문서와 시행문을 대조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3.3.9.>
②공인의 날인 위치는 그 문서를 발행하는 기관명칭의 끝자가 인영의 가운데에 오도록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3.3.9.>
공인 사용에 관한 모든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