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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자치법규 2041432

경상북도 김천시규칙시행 2026-04-30공포 2026-04-30공포번호 66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김천시의 공용차량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차량관리의 효율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차량”이란 김천시의 본청 및 소속행정기관, 의회에서 관리ㆍ운영하는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에 따른 자동차를 말하며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를 말하며, 임차차량을 포함한다.
2. “임차차량”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을 1년 이상 사용할 목적으로 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
3. “차량정수”란 차량을 차종차형별로 구분하고 배정대상과 적정대수를 정하여 관리함을 말한다.
4. “전용 차량”이란 별표 1의 배정대상에게 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5. “의전용 차량”이란 별표 1의 배정대상 부서에 의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6. “업무용 차량”이란 승용차량 중 전용ㆍ의전용 차량을 제외한 차량을 말한다.
7. “사업용 차량”이란 승합용ㆍ화물용ㆍ특수용 차량으로서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8. “화물용 차량”이란 사람의 운반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9. “특수용 차량”이란 특수한 구조로 제작된 차량으로서 특수한 용도에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10. “단위부서”란 차량정수를 배정받았거나 신규로 배정받고자 하는 부서를 말한다.
11. “차량 총괄부서”란 차량 정수관리와 차량 유지관리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12. “정비”란 차량을 단계적ㆍ계통적으로 점검하여 그 결함을 조기에 발견ㆍ시정함으로써 항상 운행 가능한 상태로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13. “수리”란 파손된 차량과 사용이 곤란한 부속품 또는 결합체를 검사ㆍ분해하여 소재접합 또는 교환함으로써 사용 가능한 상태로 복구 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조

다른 규칙과의 관계

단위부서가 관리ㆍ운영하고 있는 차량에 관하여 다른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기록관리

①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차량정수관리대장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단위부서의 장은 보유차량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전자적 방법으로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수기로 유지 관리할 수 있다.
1. 차량정수관리대장(별지 제1호서식)
2. 차량 배차신청(승인)서(별지 제2호서식)
3. 차량운행일지(별지 제3호서식)
4. 차량정비대장(별지 제4호서식)
5. 차량 정수배정 검토서(별지 제5호서식)
6. 그 밖의 차량관리에 필요한 대장

제5조

지도ㆍ점검 등

①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연 1회 이상 단위부서의 차량 관리ㆍ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6.13.>
1. 차량정수 관리ㆍ운영사항
2. 차량정비관리 사항
3. 차량 의무보험 가입 및 정기검사 실시 여부
4. 그 밖에 차량관리와 운영전반에 관한 사항

제6조

차량의 구분 등

차량의 차종은 승용ㆍ승합ㆍ화물용 및 특수용으로 구분하고 차량의 차종ㆍ차형ㆍ배정대상과 최단운행 기준연한은 별표 1과 같다.

제7조

배정요청

차량정수배정ㆍ임시(임차)차량정수배정ㆍ차종변경승인ㆍ차형변경승인ㆍ차량교환승인(이하 “배정”이라 한다)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을 첨부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제8조

차량 배정

차량 총괄부서의 장이 차량을 배정할 때에는 단위부서 전체의 기능과 업무량, 행정구역 및 도로여건 등을 종합하여 차량을 배정하여야 한다.

제9조

배정제한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차량 보유 과다 또는 에너지 절약시책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정수배정을 제한한다.

제10조

정수번호 부여

차량 총괄부서의 장이 정수를 배정하는 때에는 별표 2에 따라 정수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11조

정수대장 정비 등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매년 1월과 7월에 차량정수 배정사항과 실제 차량구입 등록사항 등을 조사하여 대장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2조

정수배정 협의

단위부서의 장이 차량정수 배정을 요청할 때에는 운전원 정원에 관하여 사전에 인사관련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3조

정수의 직권감축 등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정수를 배정받은 부서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차량정수를 감축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1. 단위부서의 기능이 폐지ㆍ축소ㆍ통합되었거나 업무량이 감소된 경우
2. 차량정수를 배정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차량을 구입하지 아니한 경우
3. 그 밖에 차량 정수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14조

차량의 사전구입 금지

차량정수를 배정받지 아니하고는 소요예산을 계상하거나 차량을 사전에 구입할 수 없다.

제15조

양여ㆍ관리전환ㆍ기증 차량 등

외부로부터 차량을 양여ㆍ관리전환ㆍ기증할 의사를 접수한 부서에서는 차량을 인수하기 전에 차량정수를 배정받아야 한다.

제16조

차량의 교체

① 단위부서의 장은 차량이 별표 1에 따른 차량관리ㆍ운행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사고로 차량이 파손되어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관할 경찰서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
2. 최초 등록일로부터 별표 1에 따른 최단운행연한의 3분의 2를 경과하고 최단주행거리의 3분의 2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심하게 낡아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록한 자의 검사확인을 받은 경우
3. 정부 정책 또는 시책 상 차량 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단위부서에서 차량을 교체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을 첨부하여 차량 총괄부서에 요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7조

에너지 절감차량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

집중관리부서의 장은 경형차량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

차량교환의 승인

단위부서 상호 간에 차량을 교환하고자 하는 경우는 별지 제5호서식을 첨부하여 차량 총괄부서에 요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8조의2

차량의 용도변경

①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최단주행거리를 초과하여 운행한 전용차량을 기준정수 범위에서 의전용 및 업무용 차량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단위부서의 장은 차량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을 첨부하여 차량 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용도변경은 해당 단위부서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용도별 운행량의 증감 등으로 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 차량 상호간의 용도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본조신설 2025.5.22.]

제19조

차량의 등록절차

차량 총괄부서의 장이 차량의 정수를 배정하거나 차종변경ㆍ차형변경ㆍ차량교체 또는 차량교환의 승인을 한 경우에는 배정 또는 승인사실을 해당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준 차량의 말소가 필요한 때에는 동 승인확인서에 등록을 말소하여야 할 차량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5.22.>

제19조의2

차량보유현황 공개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차량보유현황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매년 1월말까지 김천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5.22.]

제20조

차량 집중관리부서 지정

① 공용차량은 차량 총괄부서를 집중관리부서로 지정하여 차량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차량 총괄부서는 사업의 성질상 사업주무담당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사업용 차량에 한정해서는 제2차 관리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다만, 통근용 버스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

차량 관리ㆍ운영

① 제2차 관리부서가 보유하는 차량과 운전원 및 차량비 예산 등은 단위부서에 일괄 계상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② 단위부서는 해당 차량에 대한 차량점검ㆍ정비ㆍ수리업무와 운전원 복무관리, 그 밖에 차량운영관리 전반을 담당하며, 의무보험의 보장기간 및 정기검사 실시일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차량 내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6.13.>
③ 제20조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제2차 관리부서는 해당 차량의 배차관리 등 운행관리 전반을 담당한다.
④ 보유차량의 효율적인 배차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의전용, 업무용차량을 공동배차제로 운영할 수 있다.
⑤ 공용차량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며,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수사용ㆍ정보용 차량 등 공무수행 시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기 곤란한 차량은 이를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하고,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공용차량에 한정하여 숙소나 관사 등에 배치하여 운행(출근 및 퇴근을 포함한다)하게 할 수 있다.
1. 전용 차량
2. 화재ㆍ붕괴ㆍ폭발 등 각종 사고 시 긴급구조 및 수습을 위해 상시대기 중인 소방관서장에게 배치된 차량
3. 재해발생 등으로 신속한 기동력이 요구되는 직무를 일정기간 수행하는 사람에게 배치된 차량

제22조

배차신청

차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부서에서는 차량배차신청서를 사용일 하루 전에 차량 총괄부서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2차 관리부서로 지정을 받았거나 특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3조

배차승인

차량 총괄부서는 차량배차 신청사항을 종합 검토하여 지체 없이 배차승인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24조

유류구입 등

단위부서의 장은 유류구매카드를 이용한 유류구입을 원칙으로 하되, 차량용 유류 및 LPG(이하 “유류”라 한다)의 필요 수급물량을 기준하여 유류공급자와 유류공급가를 단가계약 또는 후불정산 계약 등으로도 구입할 수 있다.

제25조

유류사용 정산

① 차량 배차담당 공무원은 차량을 배차할 때 전회 지급 유류의 소모량과 잔고량을 정산하여 유류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단위부서의 차량운전원은 운행일지에 전일까지의 총 주행거리와 유류잔고량을 기록하고 배차당일 주행거리와 유류지급 및 사용량과 잔고량을 기록하여 배차담당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26조

차고운영

①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차량의 집중관리를 위하여 청사 안에 차고를 설치하고 차고 안에는 운전원 대기실, 주차지, 세차장, 정비시설 등을 갖추어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차고를 설치한 경우에는 소속직원 중에서 차고장 1명을 지정하여 차고 안의 모든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차고장은 차량 집중관리부서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보유차량 운행관리와 운전원 관리 등 차고 안의 모든 업무를 담당한다. 이 경우 차량운전원은 차고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27조

근무지침

① 운전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로서 차량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운전원은 차량을 정기적으로 점검ㆍ정비하고 안전 운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제28조

금지사항

운전원은 근무할 때 다음 사항을 금지하여야 한다.
1. 근무 중 음주행위
2. 운전 중 흡연ㆍ식음 및 휴대폰 사용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담당차를 이탈하는 경우
4. 지시 없이 담당차 이외에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
5. 타인에게 담당차를 운전하게 하는 행위
6. 제동장치나 비상조치를 취하지 않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7. 차량열쇠를 휴대하지 않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8. 승차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
9. 운전 중에 배차된 지역 외로 변경 운행하는 행위
10. 배차 운행시간 이외의 운행행위
11. 배차되지 않은 차량의 사적인 운행행위
12. 산하기관 및 민간인으로부터 유류 수수행위
13. 주민으로부터 오해를 받을만한 위치에서의 주차행위

제29조

운전주의 의무

① 운전원은 운전 중 항상 도로교통표지와 주위의 상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적절한 운전을 하여야 한다.
② 운전원은 운행 차량의 구조ㆍ기능 등에 정통하여 운전 중 차량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야 한다.

제30조

사고보고

운전원은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다음 사항을 차고장 또는 차량관리부서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1. 사고발생 일시
2. 사고발생 장소
3. 운행차량번호 및 운전원 성명
4. 사고발생 시의 상황과 사고 원인
5. 피해 및 사상자에 대한 조치사항
6. 피해자, 가해자, 사상자의 인적사항
7. 그 밖의 조치 및 요구사항

제31조

안전교육 등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운전원에 대하여 정비기술 또는 안전교육을 연 1회 이상 자체교육 또는 위탁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32조

운전원 교류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단위부서 소속 차량 운전원에 대한 교류를 인사관련부서에 요청할 수 있다.

제33조

차량의 직접 운전

① 단위부서의 장은 업무의 능률과 차량운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직원이 차량을 배차 받아 직접 운전하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차량을 직접 운전하고자 하는 자는 그 차량에 적합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여야 하며, 그 책임과 임무 등에 관하여는 제27조부터 제3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4조

차량의 점검

① 차량을 직접 운행하는 자는 차량을 운행하기 전에 배차 받은 차량의 상태 및 공구류 등을 점검하고 운행 후에는 원래 상태로 반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점검한 결과 이상이 있을 때에는 즉시 차량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 차량교체 정비 등의 필요한 조치를 받아야 한다.

제35조

차량의 반납

차량을 직접 운행한 자는 배차된 시간 내에 운행한 차량을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배차된 시간 내에 반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반납 예정시간을 차량 관리부서에 사전 통보하여야 한다.

제36조

공무용 차량 통합운영

① 시장은 사물인터넷(IOT) 플랫폼 기반으로 직원의 스마트폰 앱을 통한 실시간 배차신청ㆍ승인 후 스마트키 없이 차량 제어ㆍ운행ㆍ반납을 비대면으로 하는 시스템(이하 “공무용 차량 통합운영”)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공무용 차량 통합운영 운전자는 차량을 운행하기 전에 차량의 상태를 점검하고, 점검 결과 이상이 있는 때에는 차량 총괄부서의 담당 공무원에게 즉시 알려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한다.

[본조신설 2026.4.30.]

제37조

운전가능범위

공무용 차량 통합운영 차량의 운전 가능 범위는 김천시 소속 공무원(공무직, 청원경찰, 기간제 근로자 포함)으로 차량에 적합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여야 하며, 공무용 차량 통합운영 이용 운전자의 의무 및 책임 등은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6.4.30.]

제38조

기록관리

① 공무용 차량 통합운영 차량의 운행일지는 사물인터넷(IoT) 플랫폼시스템에 자동 저장된 기록으로 한다.
② 그 밖의 기록관리는 제4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6.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