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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공수의 동원 여비지급 조례자치법규 2041426

경상북도 김천시조례시행 2014-12-08공포 2014-12-08공포번호 97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수의사법」제21조에 따라 김천시장의 위촉을 받은 공수의가 공무로 동원되었을때 지급하는 실비변상으로서의 여비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08>

제2조

지급기준

「수의사법」제22조제1항에 따른 공수의의 여비는 5급 지방공무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개정 2014.12.08>

제3조

준용규정

공수의의 국내여비 지급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김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4.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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